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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각 양도소득 면제 — 25만·50만 달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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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고 나서 가장 늦게 떠오르는 것이 세금입니다. 에스크로가 닫히고 몇 달 뒤 1099-S가 도착하면 그때 질문이 시작됩니다. "차익이 40만 달러인데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합니까." 본인이 살던 집이라면 상당 부분, 많은 경우 전액이 면제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한 해 차이로 놓쳐 수만 달러를 더 내는 경우도 매년 나옵니다. 근거는 세법 §121입니다. 흔히 "25만 달러, 부부 50만 달러 면제"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소유 기간, 거주 기간, 임대했던 기간, 그리고 배우자의 사정까지 함께 봅니다. 10월 15일 연장 마감을 앞두고 올해 집을 파신 분들을 위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기본 요건: 5년 중 2년 소유 요건 — 매각일 기준 지난 5년 중 2년 이상 그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 요건 — 같은 5년 중 2년 이상을 주된 거주지로 사용했어야 합니다. 2년은 연속일 필요가 없고, 합계 24개월 또는 730일이면 됩니다. 면제 한도 — 싱글은 차익 25만 달러, 부부 공동신고는 50만 달러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년에 한 번 — 직전 2년 안에 이 면제를 이미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50만 달러를 받으려면 소유는 한 사람 명의여도 되지만 거주 요건은 두 사람 모두 충족해야 하고, 두 사람 다 직전 2년 안에 이 면제를 쓰지 않았어야 합니다. 한 사람만 거주 요건을 채웠다면 25만 달러까지입니다. 2. 차익은 판 가격이 아니라 조정 기준가로 계산합니다 차익은 순매각대금에서 조정 기준가를 뺀 금액입니다. 순매각대금은 매각가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에스크로 비용 등 매각 경비를 뺀 것이고, 조정 기준가는 매입가에 취득 비용과 자본적 지출을 더한 금액입니다. 부엌이나 욕실 개조, 지붕 교체, 수영장 설치, 방 증축처럼 집의 가치를 올리거나 수명을 늘린 공사는 전부 여기에 더해집니다. 영수증을 모아 두셨다면 그만큼 차익이 줄어듭니다. 20...

10월 15일 세금보고 연장 마감 벌금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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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Form 4868로 연장을 걸어 둔 개인 세금보고(Form 1040)의 마감이 10월 15일입니다. 올해는 10월 15일이 목요일이라 주말 연장은 없습니다. 이 글은 연장 신고를 해 둔 분이 남은 5주 동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마감을 넘기면 벌금이 실제로 얼마나 붙는지, 그리고 서류가 아직 안 온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연장은 '보고' 연장이지 '납부' 연장이 아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4월 15일에 연장을 걸어도 세금 자체는 4월 15일까지 냈어야 합니다. 그때 예상 세액을 안 냈거나 적게 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래 두 가지가 매달 쌓이고 있습니다. 납부 지연 벌금(failure-to-pay): 미납 세액의 월 0.5%, 최대 25% 이자: 2026년 4분기 기준 연 7%, 일 단위 복리 (IRS가 8월에 4분기 이자율을 7%로 유지한다고 발표) 예를 들어 4월에 $5,000을 덜 냈다면 10월 15일까지 6개월분 벌금 $150에 이자 약 $175가 붙어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아 보여도, 연장 마감까지 신고를 안 하면 다음 항목이 더해집니다. 2. 10월 15일을 넘기면 벌금이 10배가 된다 연장 마감을 넘겨 신고하면 신고 지연 벌금(failure-to-file)이 붙습니다. 미납 세액의 월 5%, 최대 25%입니다. 납부 지연 벌금의 10배입니다. 두 벌금이 같은 달에 겹치면 신고 지연 벌금 쪽에서 0.5%를 빼 주므로 한 달에 합계 5%로 계산합니다. 한 가지 더, 60일 넘게 늦으면 최소 벌금이 따로 있습니다. 2026년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의 최소 벌금은 $525와 미납 세액 중 작은 금액입니다. 미납 세액이 $200이면 $200이 최소 벌금이 되는 식이라, "얼마 안 되는 세금이니 천천히 내자"가 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환급을 받을 신고서라면 신고 지연 벌금은 없습니다. 벌금은 모두 '미납 세액'에 비례하...

팁 초과근무 수당 세금 공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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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에 통과된 새 세법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팁 소득과 초과근무 수당 일부를 연방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고처럼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한도와 조건이 있는 '공제'입니다. 식당·주점·미용실·네일샵·배달·라이드쉐어 일을 하시는 분과, 그런 직원을 둔 사장님이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1. 팁 공제: 최대 $25,000 대상: 고용주에게 보고된 현금·카드 팁 중 '팁을 관례적으로 받는 직업'에서 번 것. 재무부가 2026년 4월 최종 규정으로 8개 업종 68개 직업 목록을 확정했습니다. 서버·바텐더·요리사·설거지 담당·배달 기사·라이드쉐어 기사·미용사·네일 기술자·마사지 테라피스트·호텔 벨보이·주차 요원 등이 들어갑니다. 전체 목록은 irs.gov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도: 연 $25,000. 부부 합산 신고도 $25,000입니다(두 배가 아님). 소득 제한: 조정총소득(MAGI) $150,000(부부 $300,000)을 넘으면 $1,000당 $100씩 줄어 싱글 $400,000, 부부 $550,000에서 0이 됩니다. 자영업자도 됩니다. 단, 팁 소득이 사업 순이익을 넘는 부분은 공제 못 합니다. 회계·법률·의료·컨설팅 같은 전문직(SSTB)은 제외입니다. 사회보장번호(SSN)가 있어야 하고, 부부는 합산 신고만 됩니다. ITIN으로는 못 받습니다. 핵심은 "보고된 팁"만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현금 팁을 고용주에게 보고하지 않아 W-2에 없는 팁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팁을 정직하게 보고할수록 유리해진 구조입니다. 2. 초과근무 공제: 최대 $12,500(부부 $25,000)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공제되는 것은 초과근무 수당 전체가 아니라 '가산분'입니다. 시급 $20인 직원이 1.5배($30)를 받으면, 공제 대상은 $30이 아니라 가산분 $10입니다. 연방 노동법(FLSA)이...

FBAR와 Form 8938 차이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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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계좌나 자산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가 매년 마주치는 서류는 두 장입니다. 재무부에 내는 FBAR 와 IRS에 내는 Form 8938 . 이름도 비슷하고 내용도 겹치는데 기준과 벌금은 다릅니다. 이 글은 두 서류를 한 표로 비교하고, LA에 사는 한인 가정에서 실제로 나오는 사례 네 가지로 "나는 어느 것을 내야 하나"를 판정해 보는 구성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연장 마감을 앞둔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한 표로 보는 차이 FBAR (FinCEN 114) Form 8938 (FATCA) 제출처 재무부 FinCEN, 별도 온라인 제출 IRS, 세금 신고서(1040)에 첨부 기준 금액 모든 해외 계좌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 초과 거주지·신고 상태별 $50,000~$600,000(아래 표) 대상 금융 "계좌"(예금, 증권계좌, 해지환급금 있는 보험, 서명권만 있는 계좌 포함) 계좌 + 계좌 밖 직접 보유 주식·채권·해외법인 지분·해외 연금계좌 마감 4월 15일,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 세금 신고서와 동일(연장 시 10월 15일) 미제출 벌금 비고의 시 건당 약 $16,000(물가 조정), 고의 시 잔액의 50% $10,000, IRS 통지 후 계속 미제출 시 최대 $50,000 추가 시효 마감일로부터 6년 제출할 때까지 그 해 신고서 전체의 시효가 열려 있음 두 서류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FBAR를 냈다고 8938이 면제되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계좌를 두 서류에 각각 적습니다. Form 8938 기준 금액 "연말 잔액"과 "연중 최고 잔액"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구분 연말 잔액 연중 최고 미국 거주, 싱글·부부 별도 $50,000 $75,000 미국 거주, 부부 공동 $100,000 $150,000 해외 거주, 싱글 $200,000 $300,000 해외 거주, 부부 공동 $40...

S-Corp 파트너십 연장 마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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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연장(Form 7004)을 넣은 S-Corp과 파트너십의 신고 마감은 2026년 9월 15일 입니다. 개인 신고(10월 15일)보다 한 달 빠르고, 이 마감의 벌금은 "세금을 얼마나 덜 냈느냐"가 아니라 "몇 명이, 몇 달 늦었느냐"로 계산됩니다. 이 글은 벌금 계산기, 마감 전 일주일 체크리스트, 이미 늦었을 때 벌금을 없애는 방법 세 부분으로 구성했습니다. 누가 9월 15일인가 S-Corp(Form 1120-S) : 달력연도 법인으로 3월 16일에 연장한 경우 파트너십·다수 회원 LLC(Form 1065) : 같은 조건 캘리포니아 : S-Corp의 Form 100S와 파트너십의 Form 565, LLC의 Form 568도 같은 날 마감입니다(단독 회원 LLC의 568은 10월 15일) 3분기 예납세 : 개인 예납세도 같은 날입니다. 신고서와는 별개 의무입니다. C-Corp(Form 1120)은 해당 없습니다. 달력연도 C-Corp의 연장 마감은 10월 15일입니다. 벌금 계산기 S-Corp과 파트너십은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미납세액의 몇 %"로는 벌금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주주(파트너) 1인당 월 $255 로 계산합니다. 한 달의 일부도 한 달로 세고, 최대 12개월까지 붙습니다. 자기 벌금을 계산하는 식은 하나입니다. $255 × 주주(파트너) 수 × 늦은 개월 수(올림, 최대 12) 상황 주주 1인 부부 2인 동업자 4인 9월 16일에 제출(하루 늦음) $255 $510 $1,020 12월 말 제출(4개월) $1,020 $2,040 $4,080 다음 해 3월 제출(6개월) $1,530 $3,060 $6,120 1년 이상(상한 12개월) $3,060 $6,120 $12,240 여기에 세 가지가 더 붙습니다. 첫째, 연장을 아예 하지 않았다면 기산일이 3월 16일이므로 9월에 내도 이미 7개월치입니다. 둘째, 주주에게 보내는 Sch...

3분기 예납세 계산법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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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은 3분기 예납세(Estimated Tax) 마감입니다. 매년 이 때마다 "얼마를 보내야 하나"는 질문을 받는데, 답은 생각보다 기계적입니다. 작년 신고서의 숫자 하나에서 출발해 벌금을 피하는 금액을 계산하고, 이미 두 분기를 덜 냈다면 남은 두 분기로 어떻게 메우는지, 그리고 예납세 대신 원천징수로 해결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9월에 0%인 이유도 설명합니다. 1단계: 작년 신고서에서 숫자 두 개 찾기 2025년 Form 1040을 꺼내 11번 줄(AGI) 과 24번 줄(Total tax) 을 봅니다. 벌금을 피하는 연간 최소 납부액은 다음 중 작은 쪽 입니다. 기준 A: 올해 최종 세금의 90% 기준 B: 작년 24번 줄의 100%. 단 작년 AGI가 $150,000(부부 별도 $75,000)을 넘었다면 110% 올해 세금은 12월이 되어야 알 수 있지만 작년 세금은 이미 확정된 숫자이므로, 실무에서는 기준 B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 금액만 채우면 올해 소득이 두 배가 되어 세금이 훨씬 많이 나와도 과소납부 벌금은 없고, 차액은 내년 4월에 내면 됩니다. 2단계: 원천징수를 빼고 4로 나누기 급여에서 떼는 원천징수(W-2), 연금·소셜 시큐리티 원천징수, 이전 해 환급금 중 이월한 금액은 모두 납부액으로 칩니다. 기준 B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 예납세로 낼 돈이고, 이를 4로 나눈 것이 분기 금액입니다. 계산 예 1. 작년 Total tax $52,000, 작년 AGI $210,000, 배우자 급여 원천징수 예상 $20,000. 110% 기준: $52,000 × 1.1 = $57,200 원천징수 차감: $57,200 − $20,000 = $37,200 분기 금액: $37,200 ÷ 4 = $9,300 계산 예 2. 작년 Total tax $9,000, 작년 AGI $95,000, 원천징수 없음(전업 자영업). 100% 기준: $9,000 분기 금액: $9,000 ÷ 4 = $2,2...

LA CPA 세금보고 비용 적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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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회계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얼마인가요?"입니다. 그런데 막상 검색해보면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지역 기준 실제 수수료 범위와, 그 금액이 무엇을 포함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개인 세금보고 (Form 1040) 가장 단순한 케이스부터 봅니다. W-2 한 장, 표준공제만 적용하는 경우: $300 ~ $500 직장 소득만 있고 주택 소유나 투자 소득이 없다면 이 범위입니다. 이 정도 케이스는 사실 TurboTax 같은 소프트웨어로도 충분합니다. 회계사를 쓰는 이유는 시간 절약과 실수 방지입니다.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하는 경우: $500 ~ $800 주택 모기지 이자, 재산세, 기부금 등을 공제받으려면 Schedule A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가 늘고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 생깁니다. 임대 소득이나 주식 거래가 있는 경우: $700 ~ $1,200 Schedule E(임대), Schedule D(양도소득)가 추가됩니다. 특히 주식 거래가 많으면 워시세일 규정 검토가 필요하고, 부동산은 감가상각 계산이 들어갑니다. 자영업자(Schedule C): $800 ~ $1,500 사업 소득과 비용을 정리해야 하고,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계산과 QBI 공제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사업체 세금보고 LLC (Single Member): $800 ~ $1,500 개인 신고서에 Schedule C로 붙는 형태라면 자영업자와 비슷합니다. 다만 캘리포니아는 LLC에 연간 $800의 프랜차이즈 세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회계사 수수료가 아니라 주정부에 내는 세금입니다. 파트너십 (Form 1065): $1,200 ~ $2,500 파트너별 K-1을 발행해야 하고, 지분 배분과 자본 계정 관리가 들어갑니다. S Corporation (Form 1120S): $1,200 ~ $2,500 S Corp은 급여와 배당의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