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rp 파트너십 연장 마감 벌금

3월에 연장(Form 7004)을 넣은 S-Corp과 파트너십의 신고 마감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개인 신고(10월 15일)보다 한 달 빠르고, 이 마감의 벌금은 "세금을 얼마나 덜 냈느냐"가 아니라 "몇 명이, 몇 달 늦었느냐"로 계산됩니다. 이 글은 벌금 계산기, 마감 전 일주일 체크리스트, 이미 늦었을 때 벌금을 없애는 방법 세 부분으로 구성했습니다.

9월 15일 S-Corp 파트너십 연장 마감

누가 9월 15일인가

  • S-Corp(Form 1120-S): 달력연도 법인으로 3월 16일에 연장한 경우
  • 파트너십·다수 회원 LLC(Form 1065): 같은 조건
  • 캘리포니아: S-Corp의 Form 100S와 파트너십의 Form 565, LLC의 Form 568도 같은 날 마감입니다(단독 회원 LLC의 568은 10월 15일)
  • 3분기 예납세: 개인 예납세도 같은 날입니다. 신고서와는 별개 의무입니다.

C-Corp(Form 1120)은 해당 없습니다. 달력연도 C-Corp의 연장 마감은 10월 15일입니다.

벌금 계산기

S-Corp과 파트너십은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미납세액의 몇 %"로는 벌금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주주(파트너) 1인당 월 $255로 계산합니다. 한 달의 일부도 한 달로 세고, 최대 12개월까지 붙습니다. 자기 벌금을 계산하는 식은 하나입니다.

$255 × 주주(파트너) 수 × 늦은 개월 수(올림, 최대 12)

상황주주 1인부부 2인동업자 4인
9월 16일에 제출(하루 늦음)$255$510$1,020
12월 말 제출(4개월)$1,020$2,040$4,080
다음 해 3월 제출(6개월)$1,530$3,060$6,120
1년 이상(상한 12개월)$3,060$6,120$12,240

여기에 세 가지가 더 붙습니다. 첫째, 연장을 아예 하지 않았다면 기산일이 3월 16일이므로 9월에 내도 이미 7개월치입니다. 둘째, 주주에게 보내는 Schedule K-1이 늦으면 한 장당 별도 벌금이 따로 붙습니다. 셋째, 캘리포니아도 자체 벌금이 있습니다. 주주·파트너 1인당 월 $18, 최대 12개월, 그리고 미납한 주 법인세·LLC 수수료에 대한 벌금이 더해집니다.

손실이 난 해에도, 매출이 0이었던 해에도 같습니다. S-Corp 선택을 해 둔 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았어도 신고서를 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벌금이 그대로 붙습니다.

마감 전 일주일 체크리스트

  1. 연장 접수 확인서를 찾으십시오. 전자 제출한 7004가 거부(reject)되었는데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부되었다면 연장이 없는 것이고 벌금은 3월부터 쌓여 있습니다.
  2. 12월 31일 기준 은행·카드 잔액을 장부와 맞추십시오. 신고서 작성 자체보다 이 작업에 시간이 가장 많이 듭니다. 회계사에게 자료를 넘기는 시점이 마감 3일 전이면 품질 있는 신고서는 어렵습니다.
  3. S-Corp 주주 급여를 확인하십시오. W-2 급여 없이 분배만 가져간 주주는 IRS가 가장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이미 2025년이 끝났으므로 지금 고칠 수는 없지만, 2026년 급여를 설정하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4. K-1을 주주·파트너에게 바로 전달하십시오. 그들의 개인 신고(10월 15일)가 이 서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트너가 다른 회계사를 쓴다면 더 서둘러야 합니다.
  5. 캘리포니아 서류와 납부를 따로 챙기십시오. S-Corp은 순소득의 1.5%(최소 $800), LLC는 $800에 총수입 기준 수수료($900~$11,790)가 붙습니다. 연방만 끝내고 주를 빠뜨리는 경우가 매년 있습니다.
  6. 전자 제출 후 "accepted" 확인서를 저장하십시오. 제출했다는 기억이 아니라 접수 번호가 증거입니다.

이미 늦었다면: 벌금을 없애는 두 가지 길

1. 최초 위반 감면(First-Time Abatement). 지난 3년간 같은 종류의 벌금이 없었고, 내야 할 신고서를 모두 냈거나 연장했고, 미납 세금이 없거나 납부 약정이 있다면 IRS는 이 벌금을 전액 취소해 줍니다. 자동이 아니라 신청해야 하며, 벌금 통지서(CP162)를 받은 뒤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신고서를 내면서 미리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성공하는 방법이고, 한 번 쓰면 다음 3년간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2. 합당한 사유(Reasonable Cause). 입원, 화재, 담당자 사망, 기록 멸실처럼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서류로 소명합니다. "바뭐었다", "몰랐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파트너가 10명 이하인 소규모 파트너십은 모든 파트너가 개인 신고에 소득을 제때 반영했다면 별도 감면 규정(Rev. Proc. 84-35)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신고서를 먼저 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걱정되어 신고를 더 미루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한 달 더 미룰수록 주주 수 × $255가 더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회사를 닫았는데도 내야 하나요?
폐업한 해의 최종 신고서는 내야 합니다. 폐업일로부터 3개월 15일이 마감이므로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주무장관실 해산 서류도 함께 내야 캘리포니아 $800이 멈춥니다.

Q. 부부가 주주인데 공동재산이니 1인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주 명부에 두 사람이 있으면 2인으로 계산합니다. 연중 주주가 바뀌었다면 그 해에 한 번이라도 주주였던 사람 모두를 섹니다.

Q. 세금을 낼 게 없으면 연장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반대입니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벌금이 인원·개월 방식으로 붙습니다. 연장은 내용 없이 한 장이면 되고 무료입니다. 매년 3월에 습관적으로 넣는 것이 가장 싼 보험입니다.

정리

9월 15일은 사업체 신고서와 개인 예납세가 겹치는 날입니다. 예납세는 덜 내면 이자 수준이지만, 신고서는 주주당 월 $255가 세금과 무관하게 붙습니다. 늦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고 최초 위반 감면을 신청하십시오.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고 그대로 내는 것이 가장 흔한 낭비입니다.

OKLEM CPA Group · LA 한인 공인회계사 오신석 · (213) 788-3388 · 개인·법인 세금보고, 부기, 페이롤 상담. 벌금 금액은 2025년 과세연도 IRS 안내 기준이며 본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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