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rp 파트너십 연장 마감 벌금
3월에 연장(Form 7004)을 넣은 S-Corp과 파트너십의 신고 마감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개인 신고(10월 15일)보다 한 달 빠르고, 이 마감의 벌금은 "세금을 얼마나 덜 냈느냐"가 아니라 "몇 명이, 몇 달 늦었느냐"로 계산됩니다. 이 글은 벌금 계산기, 마감 전 일주일 체크리스트, 이미 늦었을 때 벌금을 없애는 방법 세 부분으로 구성했습니다.
누가 9월 15일인가
- S-Corp(Form 1120-S): 달력연도 법인으로 3월 16일에 연장한 경우
- 파트너십·다수 회원 LLC(Form 1065): 같은 조건
- 캘리포니아: S-Corp의 Form 100S와 파트너십의 Form 565, LLC의 Form 568도 같은 날 마감입니다(단독 회원 LLC의 568은 10월 15일)
- 3분기 예납세: 개인 예납세도 같은 날입니다. 신고서와는 별개 의무입니다.
C-Corp(Form 1120)은 해당 없습니다. 달력연도 C-Corp의 연장 마감은 10월 15일입니다.
벌금 계산기
S-Corp과 파트너십은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미납세액의 몇 %"로는 벌금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주주(파트너) 1인당 월 $255로 계산합니다. 한 달의 일부도 한 달로 세고, 최대 12개월까지 붙습니다. 자기 벌금을 계산하는 식은 하나입니다.
$255 × 주주(파트너) 수 × 늦은 개월 수(올림, 최대 12)
| 상황 | 주주 1인 | 부부 2인 | 동업자 4인 |
|---|---|---|---|
| 9월 16일에 제출(하루 늦음) | $255 | $510 | $1,020 |
| 12월 말 제출(4개월) | $1,020 | $2,040 | $4,080 |
| 다음 해 3월 제출(6개월) | $1,530 | $3,060 | $6,120 |
| 1년 이상(상한 12개월) | $3,060 | $6,120 | $12,240 |
여기에 세 가지가 더 붙습니다. 첫째, 연장을 아예 하지 않았다면 기산일이 3월 16일이므로 9월에 내도 이미 7개월치입니다. 둘째, 주주에게 보내는 Schedule K-1이 늦으면 한 장당 별도 벌금이 따로 붙습니다. 셋째, 캘리포니아도 자체 벌금이 있습니다. 주주·파트너 1인당 월 $18, 최대 12개월, 그리고 미납한 주 법인세·LLC 수수료에 대한 벌금이 더해집니다.
손실이 난 해에도, 매출이 0이었던 해에도 같습니다. S-Corp 선택을 해 둔 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았어도 신고서를 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벌금이 그대로 붙습니다.
마감 전 일주일 체크리스트
- 연장 접수 확인서를 찾으십시오. 전자 제출한 7004가 거부(reject)되었는데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부되었다면 연장이 없는 것이고 벌금은 3월부터 쌓여 있습니다.
- 12월 31일 기준 은행·카드 잔액을 장부와 맞추십시오. 신고서 작성 자체보다 이 작업에 시간이 가장 많이 듭니다. 회계사에게 자료를 넘기는 시점이 마감 3일 전이면 품질 있는 신고서는 어렵습니다.
- S-Corp 주주 급여를 확인하십시오. W-2 급여 없이 분배만 가져간 주주는 IRS가 가장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이미 2025년이 끝났으므로 지금 고칠 수는 없지만, 2026년 급여를 설정하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 K-1을 주주·파트너에게 바로 전달하십시오. 그들의 개인 신고(10월 15일)가 이 서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트너가 다른 회계사를 쓴다면 더 서둘러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서류와 납부를 따로 챙기십시오. S-Corp은 순소득의 1.5%(최소 $800), LLC는 $800에 총수입 기준 수수료($900~$11,790)가 붙습니다. 연방만 끝내고 주를 빠뜨리는 경우가 매년 있습니다.
- 전자 제출 후 "accepted" 확인서를 저장하십시오. 제출했다는 기억이 아니라 접수 번호가 증거입니다.
이미 늦었다면: 벌금을 없애는 두 가지 길
1. 최초 위반 감면(First-Time Abatement). 지난 3년간 같은 종류의 벌금이 없었고, 내야 할 신고서를 모두 냈거나 연장했고, 미납 세금이 없거나 납부 약정이 있다면 IRS는 이 벌금을 전액 취소해 줍니다. 자동이 아니라 신청해야 하며, 벌금 통지서(CP162)를 받은 뒤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신고서를 내면서 미리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성공하는 방법이고, 한 번 쓰면 다음 3년간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2. 합당한 사유(Reasonable Cause). 입원, 화재, 담당자 사망, 기록 멸실처럼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서류로 소명합니다. "바뭐었다", "몰랐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파트너가 10명 이하인 소규모 파트너십은 모든 파트너가 개인 신고에 소득을 제때 반영했다면 별도 감면 규정(Rev. Proc. 84-35)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신고서를 먼저 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걱정되어 신고를 더 미루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한 달 더 미룰수록 주주 수 × $255가 더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회사를 닫았는데도 내야 하나요?
폐업한 해의 최종 신고서는 내야 합니다. 폐업일로부터 3개월 15일이 마감이므로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주무장관실 해산 서류도 함께 내야 캘리포니아 $800이 멈춥니다.
Q. 부부가 주주인데 공동재산이니 1인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주 명부에 두 사람이 있으면 2인으로 계산합니다. 연중 주주가 바뀌었다면 그 해에 한 번이라도 주주였던 사람 모두를 섹니다.
Q. 세금을 낼 게 없으면 연장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반대입니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벌금이 인원·개월 방식으로 붙습니다. 연장은 내용 없이 한 장이면 되고 무료입니다. 매년 3월에 습관적으로 넣는 것이 가장 싼 보험입니다.
정리
9월 15일은 사업체 신고서와 개인 예납세가 겹치는 날입니다. 예납세는 덜 내면 이자 수준이지만, 신고서는 주주당 월 $255가 세금과 무관하게 붙습니다. 늦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고 최초 위반 감면을 신청하십시오.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고 그대로 내는 것이 가장 흔한 낭비입니다.
OKLEM CPA Group · LA 한인 공인회계사 오신석 · (213) 788-3388 · 개인·법인 세금보고, 부기, 페이롤 상담. 벌금 금액은 2025년 과세연도 IRS 안내 기준이며 본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