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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from July, 2026

상속 자산 세금 step-up과 IRA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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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기신 집, 주식 계좌, IRA, 그리고 한국의 아파트. 상속을 받는 순간 세금 문제는 "상속세를 내느냐"가 아니라 "이 자산을 언제 어떻게 팔고, 어떤 서류를 내느냐"로 바뀝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방 상속세는 1인당 $15,000,000까지 면제되어 대부분의 가정은 상속세 자체는 없습니다. 대신 놓치면 수만 달러가 걸린 규정이 여섯 가지 있습니다. 미국 자산과 한국 자산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1. Step-up: 상속받은 자산은 취득가가 새로 시작됩니다 상속 자산의 세법상 취득원가는 피상속인의 원래 매입가가 아니라 사망일 시가 입니다(§1014). 1985년에 $150,000에 산 집이 사망일에 $1,500,000이었다면 상속인의 취득원가는 $1,500,000이고, 그 가격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0입니다. 주식도 같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두 가지 실무 원칙이 생깁니다. 첫째, 사망일 시가를 문서로 남기십시오. 부동산은 감정평가서, 주식은 사망일 종가 기록이 필요합니다. 몇 년 뒤 팔 때 증권사 1099-B에는 원래 매입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직접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팔 계획이라면 오래 끌 이유가 없습니다. 사망일 이후의 상승분만 과세되고, 상속 자산은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항상 장기 양도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캘리포니아 부부에게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은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하면 절반이 아니라 전체 가 step-up됩니다. 남은 배우자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joint tenancy로 보유한 재산은 절반만 step-up됩니다. 부부 명의 부동산의 등기 형태를 지금 확인해 볼 만한 이유입니다. 2. Step-up이 없는 자산: IRA와 연금 Traditional IRA, 401(k), 연금(annuity)의 미과세 잔액은 step-up 없이 인출할 때 상속인의 소득 이 됩니다. 2020년 이후 상속받은 IRA는 배...

세금보고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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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서류 하나가 빠져서 다시 연락하는 일"입니다. 2025년분 신고(2026년 봄)는 새 세법으로 처음 신고하는 해라 챙길 서류가 몇 가지 늘었습니다. 회계사에게 자료를 넘기기 전, 또는 직접 신고하기 전에 확인할 목록을 소득·공제·신원 순으로 정리하고, 올해 달라진 항목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날짜부터 날짜 내용 1월 31일 W-2, 1099-NEC 발급 마감. 대부분의 1099·1098은 2월 중순까지 도착 3월 16일 S-Corp·파트너십 신고 마감(K-1 수령 시점) 4월 15일 개인 신고 및 납부 마감, 연장 신청 마감, 2025년분 IRA·HSA 납입 마감, 1분기 예납세 10월 15일 연장 신고 마감. 연장은 "신고" 연장이지 "납부" 연장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되지만 납부는 4월 15일까지입니다. 4월에 예상 세액을 내지 않으면 연방·주 모두 월 0.5%의 납부 지연 이자와 벌금이 붙습니다. 소득 서류 W-2: 직장마다 한 장. 2025년분에는 팁·초과근무 수당이 별도 칸에 표시되어야 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으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십시오. 1099-NEC·1099-MISC: 프리랜서 소득, 임대료, 상금. 1099-K: 2025년분은 결제 플랫폼 거래 $20,000·200건 초과 시 발급됩니다. 발급되지 않아도 소득은 신고해야 합니다. 1099-INT·DIV·B: 이자, 배당, 주식 매매. 증권사 통합 서류(consolidated 1099)는 2월 말~3월 초에 오고 정정본이 다시 오기도 합니다. 1099-DA: 2025년 거래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가 처음 발급합니다. 취득원가가 빠져 있으니 본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1099-R·SSA-1099: 연금·IRA 인출, 소셜 시큐리티. Roth 전환이나 롤오버는 과세 여부를 따로 표시해야 ...

결혼 후 세금 신고 공동 vs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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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에 혼인 상태이면 그 해 전체를 부부로 신고합니다. 1월 1일에 결혼했든 12월 31일에 결혼했든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선택지는 부부 공동 신고(MFJ)와 부부 별도 신고(MFS) 둘뿐이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사람의 소득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은 2026년 숫자로 결혼 보너스와 결혼 벌금을 계산해 보고, 별도 신고가 실제로 유리한 경우, 캘리포니아 공동재산 규정이 만드는 변수, 그리고 결혼 첫해에 처리해야 할 행정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 숫자 부부 공동 신고의 기본공제는 $32,200으로 싱글($16,100)의 정확히 두 배입니다. 세율 구간도 32% 구간까지는 싱글의 두 배(10% $24,800, 12% $100,800, 22% $211,400, 24% $403,550, 32% $512,450)이지만, 35% 구간 상한은 싱글 $640,600, 부부 $768,700 으로 두 배가 아닙니다. 순투자소득세 기준(싱글 $200,000, 부부 $250,000), 장기 양도소득 20% 구간(싱글 $545,500, 부부 $613,700), SALT 공제 감액 기준(부부 합산 $505,000)도 두 배가 아닙니다. 결혼 벌금은 대부분 이 "두 배가 아닌" 구간에서 생깁니다. 계산 예: 보너스와 벌금 사례 A (보너스): 한 사람은 급여 $200,000, 배우자는 소득 없음. 싱글로 신고하면 $200,000에서 기본공제를 뻐 과세소득 $183,900이 24% 구간 깊숙이 들어가 세금은 약 $37,000입니다. 부부 공동으로 신고하면 과세소득 $167,800이 22% 구간에 머물러 세금은 약 $27,700입니다. 결혼으로 약 $9,300이 줄었습니다. 소득 차이가 클수록 보너스가 커집니다. 사례 B (벌금): 두 사람 모두 급여 $350,000. 각자 싱글로 신고하면 과세소득 $333,900씩 35% 구간이고 세금은 합쳐 약 $180,000입니다. 공동 신고하면 과세소득 $667,800으로 35% ...

캘리포니아 공동재산 세금 신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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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 사는 부부의 급여는 법적으로 "내 돈"과 "네 돈"이 아니라 절반씩 두 사람의 것입니다. 이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원칙은 이혼할 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신고 방식, 배우자 사망 시 양도소득세, 한국에 있는 배우자와의 신고까지 바꿉니다. 캘리포니아 부부가 실제로 마주치는 다섯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본 규칙: 무엇이 공동이고 무엇이 개별인가 공동재산 주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텍사스, 워싱턴,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위스콘신 9개 주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공동재산: 혼인 기간 중 어느 한쪽이 번 급여, 사업소득, 그 돈으로 산 집·차·주식, 혼인 중 쌓인 401(k)·연금 적립분. 개별재산: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 혼인 중 한 사람이 받은 상속·증여, 그리고 개별재산에서 나온 소득 (캘리포니아는 개별재산의 임대료·배당을 개별재산으로 봅니다. 텍사스·아이다호 등은 공동으로 봅니다). 명의는 기준이 아닙니다. 남편 이름으로만 된 계좌에 들어온 급여도 공동재산입니다. 반대로 개별재산을 공동 계좌에 섞어 버리면(commingling) 추적이 안 되어 공동재산으로 바뀝니다. 상속받은 돈은 별도 계좌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의 성격을 바꾸려면 서면 합의(transmutation)가 있어야 하고, 혼전 계약서로 미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 1: 부부 별도 신고를 할 때, Form 8958 공동 신고(MFJ)를 하면 공동재산 규정은 세금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어차피 합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별도 신고(MFS) 를 택할 때입니다. 캘리포니아 부부가 별도 신고를 하면 각자 자기 급여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공동소득의 절반씩 을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 예: 남편 급여 $180,000, 아내 급여 $40,000, 아내가 결혼 전 산 아파트 임대소득 $20,000. 별도 신고 시 ...

주택 에너지 세액공제 2025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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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을 달면 30%를 돌려받고, 창문과 히트펌프를 바꾸면 $3,200까지 세액공제를 받던 시대는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2025년 7월 세법(OBBBA)이 주택 에너지 세액공제 두 가지(§25C, §25D)를 조기 종료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공사를 하는 분에게는 연방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대신 2025년에 공사를 마친 분은 2026년 봄 신고에서 반드시 청구해야 하고, 이월 잔액이 있는 분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무엇이 끝났고, 무엇이 남았고, 2026년 이후에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끝난 것 1: 에너지 효율 개선 세액공제(§25C) 2025년 12월 31일까지 설치 완료(placed in service) 된 것만 대상입니다. 2025년 12월에 계약하고 2026년 1월에 설치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에 완료한 공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총한도 $3,200 = 일반 항목 $1,200 + 히트펌프·히트펌프 온수기·바이오매스 보일러 $2,000 일반 항목 $1,200 안에서: 창문 $600, 외부 문 $250(개당)·$500(합계), 단열재·에어실링 $1,200, 중앙 에어컨·가스 보일러·전기 패널 각 $600, 가정 에너지 감사 $150 비용의 30%가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2,000짜리 창문은 $600, $8,000짜리 히트펌프는 $2,000. 2025년 설치분부터는 제품마다 제조사 등록 번호( QM PIN )를 Form 5695에 적어야 합니다. 설치업체 인보이스나 제품 라벨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번호가 없으면 공제가 거부됩니다. §25C는 환급형이 아니고 이월도 되지 않아, 2025년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끝난 것 2: 주거용 청정에너지 세액공제(§25D) 태양광 패널, 배터리(3kWh 이상), 지열 히트펌프, 태양광 온수기 설치비의 30% 를 한도 없이 공제하던 규정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출(expend...

근로소득세액공제 EITC 2026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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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세금을 줄여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낼 세금이 없어도 현금으로 환급 되는 몇 안 되는 공제입니다. 자녀 셋을 둔 가정이면 2026년에 최대 $8,231을 받습니다. 그런데 IRS 통계로 자격이 있는 사람 다섯 명 중 한 명은 신청을 하지 않고, 반대로 신청한 사람의 상당수가 자격 요건을 잘못 이해해 나중에 환수당합니다. 2026년 기준 금액, 자격 판단 순서, 그리고 자영업자와 한인 가정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금액표 공제액은 근로소득이 늘수록 커지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가 되고, 그 뒤로 서서히 줄어 0이 됩니다. 아래는 2026년 과세연도 기준입니다. 적격 자녀 수 최대 공제액 소득 상한 (싱글·세대주) 소득 상한 (부부 공동) 없음 $664 $19,540 $26,820 1명 $4,427 $51,593 $58,863 2명 $7,316 $58,629 $65,899 3명 이상 $8,231 $62,974 $70,244 소득 상한은 근로소득과 조정총소득(AGI) 둘 다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투자소득 한도 $12,200 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자, 배당, 임대소득, 양도소득을 합쳐 이 금액을 넘으면 근로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 판단 순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W-2 급여, 자영업 순소득이 근로소득입니다. 실업수당, 소셜 시큐리티, 이자, 양육비, 연금은 아닙니다. 본인, 배우자, 적격 자녀 모두 취업 가능한 사회보장번호(SSN) 가 있어야 합니다. ITIN으로는 연방 EITC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마감일까지 발급된 번호여야 합니다. 신고 상태: 부부 별도 신고(MFS)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배우자와 하반기 6개월 이상 따로 살았고 자녀와 함께 살았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본인이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하고, 미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