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자산 세금 step-up과 IRA 규칙
부모님이 남기신 집, 주식 계좌, IRA, 그리고 한국의 아파트. 상속을 받는 순간 세금 문제는 "상속세를 내느냐"가 아니라 "이 자산을 언제 어떻게 팔고, 어떤 서류를 내느냐"로 바뀝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방 상속세는 1인당 $15,000,000까지 면제되어 대부분의 가정은 상속세 자체는 없습니다. 대신 놓치면 수만 달러가 걸린 규정이 여섯 가지 있습니다. 미국 자산과 한국 자산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1. Step-up: 상속받은 자산은 취득가가 새로 시작됩니다 상속 자산의 세법상 취득원가는 피상속인의 원래 매입가가 아니라 사망일 시가 입니다(§1014). 1985년에 $150,000에 산 집이 사망일에 $1,500,000이었다면 상속인의 취득원가는 $1,500,000이고, 그 가격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0입니다. 주식도 같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두 가지 실무 원칙이 생깁니다. 첫째, 사망일 시가를 문서로 남기십시오. 부동산은 감정평가서, 주식은 사망일 종가 기록이 필요합니다. 몇 년 뒤 팔 때 증권사 1099-B에는 원래 매입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직접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팔 계획이라면 오래 끌 이유가 없습니다. 사망일 이후의 상승분만 과세되고, 상속 자산은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항상 장기 양도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캘리포니아 부부에게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은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하면 절반이 아니라 전체 가 step-up됩니다. 남은 배우자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joint tenancy로 보유한 재산은 절반만 step-up됩니다. 부부 명의 부동산의 등기 형태를 지금 확인해 볼 만한 이유입니다. 2. Step-up이 없는 자산: IRA와 연금 Traditional IRA, 401(k), 연금(annuity)의 미과세 잔액은 step-up 없이 인출할 때 상속인의 소득 이 됩니다. 2020년 이후 상속받은 IRA는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