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CPA 세금보고 비용 적정 수준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회계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얼마인가요?"입니다. 그런데 막상 검색해보면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지역 기준 실제 수수료 범위와, 그 금액이 무엇을 포함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개인 세금보고 (Form 1040)
가장 단순한 케이스부터 봅니다.
W-2 한 장, 표준공제만 적용하는 경우: $300 ~ $500
직장 소득만 있고 주택 소유나 투자 소득이 없다면 이 범위입니다. 이 정도 케이스는 사실 TurboTax 같은 소프트웨어로도 충분합니다. 회계사를 쓰는 이유는 시간 절약과 실수 방지입니다.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하는 경우: $500 ~ $800
주택 모기지 이자, 재산세, 기부금 등을 공제받으려면 Schedule A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가 늘고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 생깁니다.
임대 소득이나 주식 거래가 있는 경우: $700 ~ $1,200
Schedule E(임대), Schedule D(양도소득)가 추가됩니다. 특히 주식 거래가 많으면 워시세일 규정 검토가 필요하고, 부동산은 감가상각 계산이 들어갑니다.
자영업자(Schedule C): $800 ~ $1,500
사업 소득과 비용을 정리해야 하고,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계산과 QBI 공제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사업체 세금보고
LLC (Single Member): $800 ~ $1,500
개인 신고서에 Schedule C로 붙는 형태라면 자영업자와 비슷합니다. 다만 캘리포니아는 LLC에 연간 $800의 프랜차이즈 세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회계사 수수료가 아니라 주정부에 내는 세금입니다.
파트너십 (Form 1065): $1,200 ~ $2,500
파트너별 K-1을 발행해야 하고, 지분 배분과 자본 계정 관리가 들어갑니다.
S Corporation (Form 1120S): $1,200 ~ $2,500
S Corp은 급여와 배당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 판단을 잘못하면 IRS가 "합리적 급여(Reasonable Compensation)" 규정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C Corporation (Form 1120): $1,500 ~ $3,500
이중과세 구조 때문에 보수와 배당 전략, 유보이익 관리가 중요합니다.
월별 서비스
세금보고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실제로 사업체가 필요한 건 매달 돌아가는 업무입니다.
월 기장(Bookkeeping): 월 $200 ~ $800
거래 건수와 계좌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 계좌 하나에 월 100건 정도면 낮은 범위, 여러 계좌에 카드까지 섞이면 높은 범위입니다.
페이롤 처리: 월 $50 ~ $200 + 직원당 $5 ~ $15
급여 계산, 원천징수, 연방 941 신고와 캘리포니아 DE 9/DE 9C 신고가 포함됩니다.
매출세(Sales Tax) 신고: 건당 $75 ~ $250
캘리포니아 CDTFA 신고입니다. 월별 신고 대상이면 매달, 분기별이면 분기마다 발생합니다.
회계사를 고를 때 확인할 것
수수료만 비교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실제로 물어보셔야 할 것들입니다.
1.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별도인가
"세금보고 $500"이라고 했는데 주 신고서가 별도, 수정신고가 별도, 전화 상담이 시간당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범위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2. IRS 통지서가 오면 누가 대응하는가
이게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신고서만 넣고 끝나는 곳과, 통지서가 왔을 때 함께 대응하는 곳은 다릅니다. CPA는 IRS 앞에서 납세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지만, 무자격 세무 준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3. 연중 연락이 되는가
4월에만 열고 나머지는 연락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사업체는 분기별 예상세금, 페이롤 신고, 매출세 신고가 연중 돌아갑니다. 시즌에만 일하는 곳이면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처리해야 합니다.
4. 자격이 실제로 있는가
캘리포니아 CPA는 주 회계위원회(California Board of Accountancy)에 등록돼 있습니다. cba.ca.gov에서 라이선스 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Tax Preparer"와 "CPA"는 자격 요건과 권한이 다릅니다.
위험 신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다시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 환급액의 몇 %로 수수료를 매기는 경우. 이건 IRS가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환급을 부풀릴 유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서명 없이 신고서를 넣는 경우. 유료로 신고서를 준비한 사람은 PTIN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걸 피한다는 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 "무조건 환급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환급액은 소득과 공제로 결정됩니다. 보장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 서류를 안 보고 금액부터 말하는 경우. 정확한 견적은 작년 신고서와 올해 서류를 봐야 나옵니다.
비용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장부를 미리 정리해두기. 회계사 수수료의 상당 부분은 정리 안 된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은행 명세서와 영수증이 월별로 정리돼 있으면 그만큼 시간이 줄고 비용도 줄어듭니다.
연말 전에 상담하기. 12월 31일이 지나면 쓸 수 있는 절세 카드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은퇴계좌 납입, 장비 구매 시점 조정, 소득 인식 시기 조절은 전부 연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4월에 만나서 할 수 있는 건 이미 일어난 일을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패키지로 묶기. 기장, 페이롤, 세금보고를 각각 다른 곳에 맡기면 자료가 흩어지고 중복 작업이 생깁니다. 한 곳에서 처리하면 대개 총액이 줄어듭니다.
한국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법 용어는 영어로도 어렵습니다. 감가상각, 이월결손금, 수동적 손실 제한 같은 개념을 모국어로 설명받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큽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서는 언어가 실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 한국에 자산이나 소득이 있어 FBAR, FATCA 신고 대상인 경우
- 한미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경우
- 상속이나 증여가 국경을 넘어 발생한 경우
- IRS 통지서를 받았는데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
이런 케이스는 세법 지식과 언어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오클렘 회계법인 (OKLEM CPA GROUP)
2011년부터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인·사업체 세금보고, 기장, 페이롤, 매출세 신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 가능하며, 미국 50개 주 신고를 지원합니다.
3435 Wilshire Blvd, Suite 1040, Los Angeles, CA 90010
(213) 788-3388 · oklemcpa@gmail.com
수수료는 서류를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상담 요청은 oklem.com/contact-us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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