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예납세 계산법과 마감

9월 15일은 3분기 예납세(Estimated Tax) 마감입니다. 매년 이 때마다 "얼마를 보내야 하나"는 질문을 받는데, 답은 생각보다 기계적입니다. 작년 신고서의 숫자 하나에서 출발해 벌금을 피하는 금액을 계산하고, 이미 두 분기를 덜 냈다면 남은 두 분기로 어떻게 메우는지, 그리고 예납세 대신 원천징수로 해결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9월에 0%인 이유도 설명합니다.

3분기 예납세 계산

1단계: 작년 신고서에서 숫자 두 개 찾기

2025년 Form 1040을 꺼내 11번 줄(AGI)24번 줄(Total tax)을 봅니다. 벌금을 피하는 연간 최소 납부액은 다음 중 작은 쪽입니다.

  • 기준 A: 올해 최종 세금의 90%
  • 기준 B: 작년 24번 줄의 100%. 단 작년 AGI가 $150,000(부부 별도 $75,000)을 넘었다면 110%

올해 세금은 12월이 되어야 알 수 있지만 작년 세금은 이미 확정된 숫자이므로, 실무에서는 기준 B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 금액만 채우면 올해 소득이 두 배가 되어 세금이 훨씬 많이 나와도 과소납부 벌금은 없고, 차액은 내년 4월에 내면 됩니다.

2단계: 원천징수를 빼고 4로 나누기

급여에서 떼는 원천징수(W-2), 연금·소셜 시큐리티 원천징수, 이전 해 환급금 중 이월한 금액은 모두 납부액으로 칩니다. 기준 B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 예납세로 낼 돈이고, 이를 4로 나눈 것이 분기 금액입니다.

계산 예 1. 작년 Total tax $52,000, 작년 AGI $210,000, 배우자 급여 원천징수 예상 $20,000.
110% 기준: $52,000 × 1.1 = $57,200
원천징수 차감: $57,200 − $20,000 = $37,200
분기 금액: $37,200 ÷ 4 = $9,300

계산 예 2. 작년 Total tax $9,000, 작년 AGI $95,000, 원천징수 없음(전업 자영업).
100% 기준: $9,000
분기 금액: $9,000 ÷ 4 = $2,250
올해 사업이 잘되어 실제 세금이 $25,000이 나와도 분기마다 $2,250씩 냈다면 벌금은 없습니다. $16,000 차액은 4월에 냅니다. 다만 그때 목돈이 부담스럽다면 일부러 더 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3단계: 1·2분기를 덜 냈다면

4월과 6월에 안 냈거나 적게 냈다면, 9월에 세 분기치를 몰아서 내도 앞선 분기의 벌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벌금은 분기마다 따로, 각 마감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이자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하반기 IRS 이자율은 연 7%입니다. 분기 금액 $9,300을 4월 15일에 안 내고 9월 15일에 냈다면 5개월치 이자 약 $270이 붙습니다. 그러니 밀린 분기는 지금이라도 내는 것이 낫고, 남은 3·4분기는 제 날짜에 맞추면 됩니다.

여기서 유일한 예외가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는 언제 뗐든 1년 동안 균등하게 낸 것으로 취급됩니다. 급여가 있는 분이나 배우자가 직장인이라면 지금 W-4를 수정해 남은 급여에서 추가로 떼면 앞선 분기의 미납까지 소급해서 메워집니다. 연말에 IRA나 연금에서 인출하면서 인출액 대부분을 원천징수로 지정하는 방법도 같은 원리로 씁니다. 59.5세 이상 은퇴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캘리포니아는 9월에 낼 것이 없습니다

주 예납세는 연방과 비율이 다릅니다.

마감연방(IRS)캘리포니아(FTB)
4월 15일25%30%
6월 15일25%40%
9월 15일25%0%
1월 15일25%30%

캘리포니아는 상반기에 70%를 걷고 9월은 건너뜁니다. 9월에 FTB로 보내는 돈은 그냥 선납일 뿐 벌금과는 무관합니다. 주 기준도 연방처럼 작년 세금의 100%(AGI $150,000 초과 시 110%)이지만, AGI $1,000,000 이상은 작년 기준을 쓸 수 없고 올해 세금의 90%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예납세를 $20,000 넘게 내거나 연간 세금이 $80,000을 넘으면 그 뒤로는 전자 납부가 의무입니다. 수표로 내면 1% 벌금이 붙습니다.

안 내도 되는 경우

  • 올해 원천징수를 뺀 세금이 $1,000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작년에 세금이 0이었고, 작년 한 해 내내 미국 시민권자·거주자였던 경우. 창업 첫해에 해당하는 분이 많습니다.
  • 농업·어업 소득이 총소득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1월 15일 한 번만 내면 됩니다.

소득이 하반기에 몰리는 사업

연말 매출이 큰 소매·요식업이나 연말에 부동산을 판 경우, 4분기에 소득이 생겼는데 1분기부터 똑같이 나누어 내라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때 연간환산법(Form 2210 Schedule AI)을 쓰면 실제 소득이 생긴 분기에 맞춰 납부액을 계산하고, 앞선 분기의 벌금을 없앨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해 신고서 작성 시 회계사가 처리하지만, 지금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상반기에 적게 낸 것이 벌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분기별 소득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납부 방법과 확인

  1. IRS Direct Pay(irs.gov/directpay): 은행 계좌에서 바로, 수수료 없음. "Estimated Tax", 연도 "2026"을 선택합니다. 확인번호를 캡처해 두십시오.
  2. IRS 온라인 계정: 납부 기록과 잔액이 보여 회계사에게 넘길 때 편합니다. 신원 확인(ID.me)에 시간이 걸리니 미리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3. EFTPS: 법인·사업체용. 등록 후 우편 PIN이 오기까지 1~2주 걸립니다.
  4. 카드: 1.75~1.98% 수수료. $9,300이면 약 $170입니다. 카드 혜택이 그보다 크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5. 캘리포니아: FTB Web Pay(ftb.ca.gov). 1월 15일 4회차만 남았습니다.

5분 안에 끝내는 순서

  1. 2025년 1040의 24번 줄과 11번 줄 확인
  2. 11번 줄이 $150,000 초과면 24번 줄 × 1.1, 아니면 × 1.0
  3. 올해 원천징수 예상액을 빼고 4로 나누기
  4. 1·2분기에 낸 금액을 IRS 온라인 계정에서 확인하고 부족분을 더하기
  5. 9월 15일까지 Direct Pay로 납부, 확인번호 저장

정리

예납세의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작년 숫자입니다. 작년 세금의 100% 또는 110%를 4등분해서 제 날짜에 내면 올해 소득이 얼마이든 벌금은 없습니다. 밀린 분기는 지금 내고, 급여가 있다면 W-4로 남은 기간에 더 떼는 것이 가장 깔끔한 보완책입니다. 올해 사업체를 팔았거나 S-Corp으로 전환했거나 소득이 작년의 두 배 이상이라면, 작년 기준을 그대로 쓰기 전에 한 번 계산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OKLEM CPA Group · LA 한인 공인회계사 오신석 · (213) 788-3388 · 개인·법인 세금보고, 부기, 페이롤 상담.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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