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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from August, 2024

Net Operating Loss (NOL) Rules fo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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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d year in business does not have to be a wasted year for tax purposes. When your deductions exceed your income, the shortfall becomes a Net Operating Loss (NOL) that can shelter income in later years. The rules changed substantially in 2018, changed again temporarily during the pandemic, and were tightened once more in 2025. This guide walks through what an NOL is, how much of it you can actually use each year, the new IRS form you need, and the California rules that differ from federal law. What counts as an NOL An NOL is not simply "my business lost money." It is computed on your entire return after removing items that do not belong in the calculation. For an individual, start with negative taxable income and add back: the standard deduction or itemized deductions to the extent they exceed non-business income (personal deductions cannot create a business loss); capital losses in excess of capital gains; the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 under §199A; and a...

C Corporation 급여 vs 배당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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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rporation의 이익을 대표 개인에게 가져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급여로 받거나, 배당으로 받거나.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은지는 "배당은 이중과세니까 급여가 낫다"는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 세율로 실제 숫자를 계산해 보고, IRS가 급여를 배당으로 다시 분류하는 기준과 그 반대 위험까지 정리했습니다. 두 경로의 세금 구조 급여 경로: 회사는 급여를 비용으로 공제해 법인세(21%)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급여에는 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FICA)가 붙습니다. 회사와 개인이 각각 7.65%씩 부담하며, 사회보장세 부분(6.2%)은 2026년 기준 $184,500까지만 적용됩니다. 그 위로는 메디케어세 1.45%씩만 남고, 개인 소득 $200,000(부부 $250,000) 초과분에는 추가 메디케어세 0.9%가 붙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개인 소득세율(최고 37%)로 과세됩니다. 배당 경로: 회사가 먼저 이익에 법인세 21%를 냅니다. 남은 79%를 배당하면 개인은 적격 배당 세율(0%, 15%, 20%)에 순투자소득세 3.8%를 더해 냅니다. FICA는 없습니다. 숫자로 비교: 세전 이익 $100,000을 가져올 때 대표가 이미 다른 급여로 사회보장세 상한을 채웠고, 개인 최고세율 37%, 배당세율 20% + 3.8% 구간이라고 가정합니다. 급여로 지급: 메디케어세 회사분 1.45%를 감안해 급여 약 $98,570. 개인 소득세 37% + 메디케어세 2.35%(1.45% + 0.9%) = 약 $38,790. 실수령 약 $59,780. 배당으로 지급: 법인세 $21,000 → 배당 $79,000 → 개인 세금 23.8% = $18,800. 실수령 약 $60,200. 최고세율 구간에서는 두 경로가 거의 같습니다. 배당이 약간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대표의 소득이 낮아 개인 세율이 22~24% 구간이라면 급여가 확실히 유리하고, 사회보장세 상한 아래에서는 FICA 15.3%가 붙어 다시 계산...

Augusta Rule 14일 임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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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1년에 며칠만 빌려주고 받은 돈은 세금 신고에 아예 넣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 §280A(g)에 있는 이 규정은 흔히 14일 규칙 또는 Augusta Rule 이라고 불립니다. 매년 마스터스 골프 대회 기간에 집을 빌려주는 조지아주 오거스타 주민들 덕분에 붙은 별명입니다. 이 규칙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업주가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15일을 넘겼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규칙의 정확한 내용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며, 관련 비용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 집을 본인이 주거(residence) 로 사용할 것. 주된 주택뿐 아니라 본인이 연 14일 이상 또는 임대일수의 10% 이상 사용하는 별장도 해당됩니다. 한 해 동안 임대한 날이 15일 미만 , 즉 14일 이하일 것. 14일은 연간 합계입니다. 3일씩 다섯 번 빌려주면 15일이 되어 규칙이 깨집니다. 15일째부터 초과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 으로 바뀝니다. 달력에 임대일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임대료 금액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대형 스포츠 행사나 영화 촬영으로 하루 $5,000을 받아도 14일 이내면 비과세입니다. 실제로 LA에서는 광고·영화 촬영 장소로 집을 빌려주고 열흘에 수만 달러를 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 소득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099를 받았다면 촬영 회사나 임대 플랫폼이 1099-MISC 나 1099-K 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IRS에도 전송되므로 신고서에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나중에 불일치 통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Schedule 1에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적고, 바로 아래에 같은 금액을 "§280A(g) 비과세 임대소득"이라는 설명과 함께 음수로 적어 상계하는 방식을 씁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은 없지만 IRS 대조 시스템은 통과합니다. 사업주가 쓰는 방법: 내 집을 내 회사에 빌려주기 S-Corp이나 LLC를 운영하는 분...

교사 교육비 공제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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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 필요한 물품을 자기 돈으로 사는 선생님이 많습니다. 미국 세법은 이런 지출에 대해 교육자 경비 공제(Educator Expense Deduction) 라는 별도의 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고, 2026년부터는 이 한도를 넘는 지출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공제 금액: 1인당 $300, 부부 교사는 $600 공제 한도는 교육자 1인당 연 $300 입니다. 부부가 모두 자격이 있는 교육자이고 공동 신고하면 $600 까지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300을 넘겨서 다른 배우자 못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500, 아내가 $100을 썼다면 공제는 $300 + $100 = $400입니다. 이 공제는 조정총소득(AGI) 계산 전에 빼는 공제(above-the-line) 입니다. Form 1040의 Schedule 1에 적으며, 기본공제를 택하는 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AGI를 낮추기 때문에 다른 소득 기준 혜택에도 소폭 도움이 됩니다. 누가 "교육자"인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유치원(K)부터 12학년까지의 교사, 강사, 카운슐러, 교장, 보조교사(aide) 일 것. 공립, 사립, 종교 학교 모두 해당됩니다. 해당 학년도에 주법이 인정하는 초·중등학교에서 900시간 이상 근무할 것. 주 20시간씩 대략 9개월이면 충족됩니다. 따라서 대학 교수, 유아원(pre-K) 교사, 학원 강사, 홈스쿨링 부모는 대상이 아닙니다. 학기 중간에 채용된 첫해에는 900시간을 채우지 못해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근무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어떤 지출이 해당되나 교실이나 수업에서 실제로 쓰기 위해 본인 돈으로 산 것이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책, 학습지, 문구, 교실 장식, 실험 재료, 미술 재료 컴퓨터, 태블릿, 프린터, 소프트웨어, 수업용 온라인 서비스 구독 교사 본인이 ...

미국 주식 양도소득 세금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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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계좌를 열고 몇 번 사고팔았을 뿐인데, 다음 해 봄에 증권사에서 두툴한 1099-B 서류가 날아옵니다. 이 서류를 어떻게 세금 신고에 옮겨야 하는지, 손실이 났을 때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IRS가 어떤 부분을 자동으로 대조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세율표 기준입니다. 1. 세금은 "팔았을 때"만 생깁니다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팔지 않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미국 세법은 실현(realized) 된 이익만 과세합니다. 반대로 손실도 팔아야 인정됩니다. 연말에 평가손실이 큰 종목을 정리해서 그 해 이익과 상계하는 Tax-Loss Harvesting 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Wash Sale 규정 입니다. 손실을 보고 판 주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을 매도일 전후 30일 이내에 다시 사면 그 손실은 그 해에 인정되지 않고 새로 산 주식의 취득가에 더해집니다. 12월 말에 손실 실현 후 1월 초에 같은 종목을 재매수하는 패턴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배우자 계좌나 IRA 계좌에서 사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 보유 기간이 세율을 결정합니다 매수일 다음 날부터 매도일까지 1년을 초과 해서 보유했으면 장기, 1년 이하면 단기입니다. "1년 이상"이 아니라 "1년 초과"라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정확히 365일째 되는 날에 팔면 단기입니다. 단기 양도소득: 급여와 똑같이 일반 소득세율(10%~37%)로 과세됩니다. 장기 양도소득: 0%, 15%, 20%의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과세소득이 싱글 $49,450, 부부합산 $98,900 이하이면 0%입니다. 싱글 $545,500, 부부합산 $613,700을 넘으면 20%이고, 그 사이는 15%입니다. 순투자소득세(NIIT) 3.8%: 수정조정총소득이 싱글 $200,000, 부부합산 $250,000을 넘으면 투자소득에 3.8%가 추가됩니다. 이 기준은 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