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와 Form 8938 차이와 판정
한국에 계좌나 자산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가 매년 마주치는 서류는 두 장입니다. 재무부에 내는 FBAR와 IRS에 내는 Form 8938. 이름도 비슷하고 내용도 겹치는데 기준과 벌금은 다릅니다. 이 글은 두 서류를 한 표로 비교하고, LA에 사는 한인 가정에서 실제로 나오는 사례 네 가지로 "나는 어느 것을 내야 하나"를 판정해 보는 구성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연장 마감을 앞둔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한 표로 보는 차이
| FBAR (FinCEN 114) | Form 8938 (FATCA) | |
|---|---|---|
| 제출처 | 재무부 FinCEN, 별도 온라인 제출 | IRS, 세금 신고서(1040)에 첨부 |
| 기준 금액 | 모든 해외 계좌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 초과 | 거주지·신고 상태별 $50,000~$600,000(아래 표) |
| 대상 | 금융 "계좌"(예금, 증권계좌, 해지환급금 있는 보험, 서명권만 있는 계좌 포함) | 계좌 + 계좌 밖 직접 보유 주식·채권·해외법인 지분·해외 연금계좌 |
| 마감 | 4월 15일,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 | 세금 신고서와 동일(연장 시 10월 15일) |
| 미제출 벌금 | 비고의 시 건당 약 $16,000(물가 조정), 고의 시 잔액의 50% | $10,000, IRS 통지 후 계속 미제출 시 최대 $50,000 추가 |
| 시효 | 마감일로부터 6년 | 제출할 때까지 그 해 신고서 전체의 시효가 열려 있음 |
두 서류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FBAR를 냈다고 8938이 면제되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계좌를 두 서류에 각각 적습니다.
Form 8938 기준 금액
"연말 잔액"과 "연중 최고 잔액"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 구분 | 연말 잔액 | 연중 최고 |
|---|---|---|
| 미국 거주, 싱글·부부 별도 | $50,000 | $75,000 |
| 미국 거주, 부부 공동 | $100,000 | $150,000 |
| 해외 거주, 싱글 | $200,000 | $300,000 |
| 해외 거주, 부부 공동 | $400,000 | $600,000 |
"해외 거주"는 세법상 주거지가 외국이고 12개월 중 33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LA에 살면서 한국을 자주 오가는 분은 미국 거주 기준입니다. 환율은 재무부가 공표하는 연말 환율을 씁니다. 2025년 말 기준 약 1,470원/달러로 계산하면 싱글 연말 기준 $50,000은 약 7,350만 원, 부부 공동 $100,000은 약 1억 4,700만 원입니다.
한국 자산별 판정
| 자산 | FBAR | 8938 |
|---|---|---|
| 은행 예금·적금·청약저축 | O | O |
| 증권계좌(주식·펀드) | O | O |
| 해지환급금 있는 저축·연금보험 | O | O |
| 개인형 퇴직연금(IRP)·개인연금저축 | O | O |
| 국민연금 | X | X |
| 부모님 계좌의 공동명의·대리권 | O | 본인 지분만 |
| 한국 비상장 법인 지분 | X | O (+5471 검토) |
| 한국 아파트·토지 직접 소유 | X | X |
| 금·미술품·현금 보관 | X | X |
사례 네 가지
사례 1. 한국 은행에 예금 4,000만 원(약 $27,000)이 있는 LA 거주 싱글. $10,000을 넘으므로 FBAR 대상입니다. 8938은 연말 $50,000·연중 $75,000 미만이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FBAR만 냅니다. 단, 이자 소득은 1040에 신고합니다.
사례 2. 한국 아파트를 6억 원에 팔고 대금이 한국 계좌에 들어온 부부. 아파트 자체는 어느 서류 대상도 아니었지만, 매각 대금 약 $410,000이 계좌에 들어오는 순간 FBAR 기준과 8938 부부 공동 연중 기준 $150,000을 모두 넘습니다. 그 돈을 다음 달 미국으로 전부 송금해 연말 잔액이 0이어도 그 해는 두 서류 모두 대상입니다. 매각 양도차익도 미국에 신고하고 한국 양도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사례 3. 어머니 계좌에 공동명의자로 등록된 자녀. 돈이 어머니 것이어도 계좌에 서명권이 있으면 FBAR에 적습니다. 8938은 실제 소유 지분만 보므로 자녀 못이 없으면 보통 제외됩니다. 나중에 이 계좌를 상속받으면 그 해부터는 전액이 본인 것이 되고 Form 3520도 추가됩니다.
사례 4. 한국 가족 회사 지분 20%를 갖고 있는 시민권자. 계좌가 아니므로 FBAR는 해당 없지만, 지분 가치가 기준을 넘으면 8938 대상입니다. 지분이 10% 이상이면 Form 5471 제출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471을 냈다면 8938에는 상세 내용 대신 "5471 제출"만 표시합니다.
벌금보다 무거운 것: 시효가 닫히지 않습니다
일반 세금 신고서는 제출 후 3년이 지나면 IRS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8938을 내야 하는데 빠뜨리면 그 해 신고서 전체의 3년 시효가 8938을 제출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2019년분을 빠뜨렸다면 2026년에도 2019년 신고서의 급여, 사업소득, 공제 전부를 IRS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자산 소득을 $5,000 넘게 누락하면 시효가 6년으로 늘어나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벌금 $10,000보다 이 "열린 신고서" 상태가 실무에서 훨씬 큰 위험입니다.
밀린 서류를 정리하는 세 가지 길
- 소득 누락이 없고 서류만 빠뜬 경우: 밀린 FBAR를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는 절차(delinquent FBAR submission)와, 8938을 수정 신고서에 첨부하면서 합당한 사유(reasonable cause)를 소명하는 방법. 8938은 사유가 인정되면 벌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자·배당 등 소득도 빠진 경우(비고의): Streamlined 절차. 최근 3년 수정 신고 + 6년 FBAR를 한꺼번에 내고, 미국 거주자는 해외 자산 최고 잔액의 5%를 벌금으로 내면 다른 벌금이 없습니다. 해외 거주자는 이 5%도 없습니다.
- 고의성이 다툼질 수 있는 경우: 변호사를 통한 자진 신고 절차. 금액이 크고 여러 해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이쪽입니다.
세 가지 모두 IRS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만 쓸 수 있습니다. 한국 금융기관은 FATCA 협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계좌 정보를 매년 국세청을 통해 IRS에 보내고 있으므로, "모를 것"이라는 전제는 이미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한국 계좌 전부의 2025년 연중 최고 잔액을 은행 앱에서 확인해 합산했는가
- 적금 만기, 보험 해지, 부동산 매각처럼 잠깐 잔액이 커졌던 달이 있는가
- 부모님 계좌에 공동명의나 인터넷뱅킹 대리권이 있는가
- 한국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확인했는가
- 연장 신고를 했다면 10월 15일까지 1040과 8938을 함께, FBAR는 별도로 제출할 준비가 되었는가
정리
FBAR는 "계좌 합계 $10,000"이라는 하나의 기준, 8938은 거주지와 신고 상태에 따른 네 가지 기준입니다. 한국 부동산 자체는 둘 다 대상이 아니지만 팔아서 계좌에 들어오면 둘 다 대상이 됩니다. 8938을 빠뜨리면 그 해 신고서의 시효가 열린 채로 남으므로, 밀린 해가 있다면 IRS 연락 전에 정리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OKLEM CPA Group · LA 한인 공인회계사 오신석 · (213) 788-3388 · 한미 크로스보더 세무, 개인·법인 세금보고.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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