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간병비 의료비 공제 요건
부모님이 요양원(Nursing Home)이나 어시스티드 리빙(Assisted Living)에 들어가시면 한 달에 $6,000~$12,000이 나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을 세금 신고에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은 어떤 비용이 공제되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IRS 감사에 대비해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를 실제 계산 예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기본 구조: 항목별 공제와 AGI 7.5% 요양원 비용은 연방 세법 §213에 따른 의료비 공제(Medical Expense Deduction) 로 처리됩니다. 두 가지 문턱을 넘어야 실제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첫째,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Schedule A)를 선택해야 합니다. 2026년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는 부부합산 $32,200, 싱글 $16,100, 세대주 $24,150입니다. 65세 이상은 여기에 추가 공제가 붙고,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65세 이상 1인당 $6,000의 시니어 추가 공제도 별도로 적용됩니다(소득 한도 있음). 의료비, 주 세금(SALT), 모기지 이자, 기부금을 다 합쳐 이 금액을 넘어야 항목별 공제가 유리합니다. 둘째, 의료비 총액 중 조정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됩니다. 이 7.5% 기준은 한시 규정이 아니라 현재 영구 규정입니다. 계산 예: 은퇴하신 부부의 AGI가 $80,000이고 한 해 요양원 비용이 $96,000(월 $8,000)이라면, 7.5% 문턱은 $6,000입니다. 따라서 $90,000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고, 여기에 다른 항목별 공제를 더한 금액이 기본공제 $32,200을 크게 넘으므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요양원 비용이 큰 해에는 대부분 이 구조가 됩니다. 어떤 비용이 "전액" 공제되고, 어떤 비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