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세금 신고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서류 하나가 빠져서 다시 연락하는 일"입니다. 2025년분 신고(2026년 봄)는 새 세법으로 처음 신고하는 해라 챙길 서류가 몇 가지 늘었습니다. 회계사에게 자료를 넘기기 전, 또는 직접 신고하기 전에 확인할 목록을 소득·공제·신원 순으로 정리하고, 올해 달라진 항목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세금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날짜부터

날짜내용
1월 31일W-2, 1099-NEC 발급 마감. 대부분의 1099·1098은 2월 중순까지 도착
3월 16일S-Corp·파트너십 신고 마감(K-1 수령 시점)
4월 15일개인 신고 및 납부 마감, 연장 신청 마감, 2025년분 IRA·HSA 납입 마감, 1분기 예납세
10월 15일연장 신고 마감. 연장은 "신고" 연장이지 "납부" 연장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되지만 납부는 4월 15일까지입니다. 4월에 예상 세액을 내지 않으면 연방·주 모두 월 0.5%의 납부 지연 이자와 벌금이 붙습니다.

소득 서류

  • W-2: 직장마다 한 장. 2025년분에는 팁·초과근무 수당이 별도 칸에 표시되어야 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으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십시오.
  • 1099-NEC·1099-MISC: 프리랜서 소득, 임대료, 상금.
  • 1099-K: 2025년분은 결제 플랫폼 거래 $20,000·200건 초과 시 발급됩니다. 발급되지 않아도 소득은 신고해야 합니다.
  • 1099-INT·DIV·B: 이자, 배당, 주식 매매. 증권사 통합 서류(consolidated 1099)는 2월 말~3월 초에 오고 정정본이 다시 오기도 합니다.
  • 1099-DA: 2025년 거래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가 처음 발급합니다. 취득원가가 빠져 있으니 본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 1099-R·SSA-1099: 연금·IRA 인출, 소셜 시큐리티. Roth 전환이나 롤오버는 과세 여부를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 K-1: 파트너십·S-Corp·신탁 지분. 늦게 오면 연장이 필요합니다.
  • 1099-G: 실업수당, 주 세금 환급.
  • 한국 소득: 한국 급여, 국민연금, 이자, 임대료, 부동산 매각. 미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한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납세증명이 필요합니다.

공제·세액공제 서류

  • 1098: 모기지 이자. 2025년부터 모기지 보험료(PMI)도 다시 공제됩니다.
  • 재산세·DMV 등록비·주 소득세 납부액: SALT 한도가 $40,000으로 올라 항목별 공제가 다시 유리해진 분이 많습니다. 2024년분 캘리포니아 세금을 2025년에 낸 금액도 포함됩니다.
  • 기부 영수증: $250 이상은 단체의 서면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물품 기부는 품목·상태·시가 목록.
  • 의료비: AGI의 7.5%를 넘는 부분만 공제되므로 큰 지출(수술, 치과, 요양원, 장기요양보험료)이 있는 해에만 모읍니다.
  • 1098-T·1098-E: 학비, 학자금 이자.
  • 보육비: 어린이집·데이케어의 이름, 주소, EIN 또는 SSN, 지급액.
  • 1095-A: Covered California 가입자는 필수. 없으면 전자 신고가 거부됩니다.
  • 5498-SA·1099-SA: HSA 납입·인출. 캘리포니아 주 신고에서 별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 대출 이자 명세: 2025년 신설 공제. 대출 기관이 보내는 명세서와 차량 식별번호(VIN)가 필요합니다.
  • 예납세 납부 기록: 4·6·9·1월에 낸 금액과 날짜. IRS 온라인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손익계산서, 1099 발급 내역, 차량 주행 기록, 홈오피스 면적, 장비 구입 영수증, 급여 신고서(941, DE 9).
  • 임대인: 부동산별 수입·비용 정리표, 수리와 개량 구분, 전년도 감가상각 명세(Form 4562)와 이월 손실(Form 8582).

신원·계좌 정보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SSN 또는 ITIN, 생년월일. 2025년에 태어난 자녀는 SSN이 있어야 자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결혼·이혼·출산·이사·직장 변경 등 지난해 변화.
  • 환급 계좌의 은행 라우팅 번호와 계좌번호. 오타 하나로 환급이 몇 달 늦어집니다.
  • IP PIN: IRS 온라인 계정에서 발급받는 6자리 번호. 신원 도용 방지용이며, 발급받았다면 신고서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전년도 신고서 사본. 회계사를 바꿨다면 특히 필요합니다(이월 손실, 감가상각, 예납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 해외 계좌: 한국 계좌 합계가 한 해 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넘었다면 FBAR(4월 15일, 자동 10월 연장), 더 큰 금액이면 Form 8938. 계좌별 최고 잔액과 은행 정보가 필요합니다.

2025년분 신고에서 처음 적용되는 것

  1. 기본공제 $15,750(싱글), $31,500(부부). 65세 이상 1인당 $6,000 시니어 공제 추가.
  2. SALT 공제 한도 $40,000(소득 $500,000 초과 시 감액).
  3. 팁 소득 공제(최대 $25,000), 초과근무 가산분 공제(최대 $12,500·$25,000).
  4. 미국 조립 신차 대출 이자 공제(최대 $10,000).
  5. 자녀 세액공제 $2,200.
  6.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 자산의 100% 보너스 감가상각.

이 항목들은 대부분 캘리포니아 주 신고서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 신고서에서 다시 더해집니다. 연방 환급이 늘어도 주 환급은 그대로인 이유입니다.

제출 전 마지막 확인

  • 전자 신고 후 "접수됨(accepted)" 확인 메시지를 저장했는가
  • 연방과 주 신고서를 둘 다 제출했는가(주만 빠뜨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 납부는 IRS Direct Pay와 FTB Web Pay로 직접 했는가. 회계사 사무실이 대신 받아 납부하는 일은 없습니다.
  • EITC나 추가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했다면 환급은 2월 중순 이후라는 점을 알고 있는가
  • IRS나 FTB를 사칭한 문자·이메일의 링크를 누르지 않았는가. 정부 기관은 우편으로 먼저 연락합니다.

정리

서류를 소득·공제·신원 세 폴더로 나누어 모으고, 올해 새로 생긴 팁·초과근무·자동차 이자·SALT 항목의 근거를 챙기며, 한국 소득과 계좌가 있다면 FBAR와 외국납부세액 자료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2월 말까지 이 목록을 채워 두면 3월에는 계산만 남습니다.

OKLEM CPA Group · LA 한인 공인회계사 오신석 · (213) 788-3388 · 개인·법인 세금보고, 부기, 페이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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