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세금 신고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서류 하나가 빠져서 다시 연락하는 일"입니다. 2025년분 신고(2026년 봄)는 새 세법으로 처음 신고하는 해라 챙길 서류가 몇 가지 늘었습니다. 회계사에게 자료를 넘기기 전, 또는 직접 신고하기 전에 확인할 목록을 소득·공제·신원 순으로 정리하고, 올해 달라진 항목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날짜부터
| 날짜 | 내용 |
|---|---|
| 1월 31일 | W-2, 1099-NEC 발급 마감. 대부분의 1099·1098은 2월 중순까지 도착 |
| 3월 16일 | S-Corp·파트너십 신고 마감(K-1 수령 시점) |
| 4월 15일 | 개인 신고 및 납부 마감, 연장 신청 마감, 2025년분 IRA·HSA 납입 마감, 1분기 예납세 |
| 10월 15일 | 연장 신고 마감. 연장은 "신고" 연장이지 "납부" 연장이 아닙니다 |
캘리포니아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되지만 납부는 4월 15일까지입니다. 4월에 예상 세액을 내지 않으면 연방·주 모두 월 0.5%의 납부 지연 이자와 벌금이 붙습니다.
소득 서류
- W-2: 직장마다 한 장. 2025년분에는 팁·초과근무 수당이 별도 칸에 표시되어야 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으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십시오.
- 1099-NEC·1099-MISC: 프리랜서 소득, 임대료, 상금.
- 1099-K: 2025년분은 결제 플랫폼 거래 $20,000·200건 초과 시 발급됩니다. 발급되지 않아도 소득은 신고해야 합니다.
- 1099-INT·DIV·B: 이자, 배당, 주식 매매. 증권사 통합 서류(consolidated 1099)는 2월 말~3월 초에 오고 정정본이 다시 오기도 합니다.
- 1099-DA: 2025년 거래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가 처음 발급합니다. 취득원가가 빠져 있으니 본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 1099-R·SSA-1099: 연금·IRA 인출, 소셜 시큐리티. Roth 전환이나 롤오버는 과세 여부를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 K-1: 파트너십·S-Corp·신탁 지분. 늦게 오면 연장이 필요합니다.
- 1099-G: 실업수당, 주 세금 환급.
- 한국 소득: 한국 급여, 국민연금, 이자, 임대료, 부동산 매각. 미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한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납세증명이 필요합니다.
공제·세액공제 서류
- 1098: 모기지 이자. 2025년부터 모기지 보험료(PMI)도 다시 공제됩니다.
- 재산세·DMV 등록비·주 소득세 납부액: SALT 한도가 $40,000으로 올라 항목별 공제가 다시 유리해진 분이 많습니다. 2024년분 캘리포니아 세금을 2025년에 낸 금액도 포함됩니다.
- 기부 영수증: $250 이상은 단체의 서면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물품 기부는 품목·상태·시가 목록.
- 의료비: AGI의 7.5%를 넘는 부분만 공제되므로 큰 지출(수술, 치과, 요양원, 장기요양보험료)이 있는 해에만 모읍니다.
- 1098-T·1098-E: 학비, 학자금 이자.
- 보육비: 어린이집·데이케어의 이름, 주소, EIN 또는 SSN, 지급액.
- 1095-A: Covered California 가입자는 필수. 없으면 전자 신고가 거부됩니다.
- 5498-SA·1099-SA: HSA 납입·인출. 캘리포니아 주 신고에서 별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 대출 이자 명세: 2025년 신설 공제. 대출 기관이 보내는 명세서와 차량 식별번호(VIN)가 필요합니다.
- 예납세 납부 기록: 4·6·9·1월에 낸 금액과 날짜. IRS 온라인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손익계산서, 1099 발급 내역, 차량 주행 기록, 홈오피스 면적, 장비 구입 영수증, 급여 신고서(941, DE 9).
- 임대인: 부동산별 수입·비용 정리표, 수리와 개량 구분, 전년도 감가상각 명세(Form 4562)와 이월 손실(Form 8582).
신원·계좌 정보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SSN 또는 ITIN, 생년월일. 2025년에 태어난 자녀는 SSN이 있어야 자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결혼·이혼·출산·이사·직장 변경 등 지난해 변화.
- 환급 계좌의 은행 라우팅 번호와 계좌번호. 오타 하나로 환급이 몇 달 늦어집니다.
- IP PIN: IRS 온라인 계정에서 발급받는 6자리 번호. 신원 도용 방지용이며, 발급받았다면 신고서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전년도 신고서 사본. 회계사를 바꿨다면 특히 필요합니다(이월 손실, 감가상각, 예납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 해외 계좌: 한국 계좌 합계가 한 해 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넘었다면 FBAR(4월 15일, 자동 10월 연장), 더 큰 금액이면 Form 8938. 계좌별 최고 잔액과 은행 정보가 필요합니다.
2025년분 신고에서 처음 적용되는 것
- 기본공제 $15,750(싱글), $31,500(부부). 65세 이상 1인당 $6,000 시니어 공제 추가.
- SALT 공제 한도 $40,000(소득 $500,000 초과 시 감액).
- 팁 소득 공제(최대 $25,000), 초과근무 가산분 공제(최대 $12,500·$25,000).
- 미국 조립 신차 대출 이자 공제(최대 $10,000).
- 자녀 세액공제 $2,200.
-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 자산의 100% 보너스 감가상각.
이 항목들은 대부분 캘리포니아 주 신고서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 신고서에서 다시 더해집니다. 연방 환급이 늘어도 주 환급은 그대로인 이유입니다.
제출 전 마지막 확인
- 전자 신고 후 "접수됨(accepted)" 확인 메시지를 저장했는가
- 연방과 주 신고서를 둘 다 제출했는가(주만 빠뜨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 납부는 IRS Direct Pay와 FTB Web Pay로 직접 했는가. 회계사 사무실이 대신 받아 납부하는 일은 없습니다.
- EITC나 추가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했다면 환급은 2월 중순 이후라는 점을 알고 있는가
- IRS나 FTB를 사칭한 문자·이메일의 링크를 누르지 않았는가. 정부 기관은 우편으로 먼저 연락합니다.
정리
서류를 소득·공제·신원 세 폴더로 나누어 모으고, 올해 새로 생긴 팁·초과근무·자동차 이자·SALT 항목의 근거를 챙기며, 한국 소득과 계좌가 있다면 FBAR와 외국납부세액 자료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2월 말까지 이 목록을 채워 두면 3월에는 계산만 남습니다.
OKLEM CPA Group · LA 한인 공인회계사 오신석 · (213) 788-3388 · 개인·법인 세금보고, 부기, 페이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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