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 EITC 2026 자격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세금을 줄여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낼 세금이 없어도 현금으로 환급되는 몇 안 되는 공제입니다. 자녀 셋을 둔 가정이면 2026년에 최대 $8,231을 받습니다. 그런데 IRS 통계로 자격이 있는 사람 다섯 명 중 한 명은 신청을 하지 않고, 반대로 신청한 사람의 상당수가 자격 요건을 잘못 이해해 나중에 환수당합니다. 2026년 기준 금액, 자격 판단 순서, 그리고 자영업자와 한인 가정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금액표
공제액은 근로소득이 늘수록 커지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가 되고, 그 뒤로 서서히 줄어 0이 됩니다. 아래는 2026년 과세연도 기준입니다.
| 적격 자녀 수 | 최대 공제액 | 소득 상한 (싱글·세대주) | 소득 상한 (부부 공동) |
|---|---|---|---|
| 없음 | $664 | $19,540 | $26,820 |
| 1명 | $4,427 | $51,593 | $58,863 |
| 2명 | $7,316 | $58,629 | $65,899 |
| 3명 이상 | $8,231 | $62,974 | $70,244 |
소득 상한은 근로소득과 조정총소득(AGI) 둘 다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투자소득 한도 $12,200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자, 배당, 임대소득, 양도소득을 합쳐 이 금액을 넘으면 근로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 판단 순서
-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W-2 급여, 자영업 순소득이 근로소득입니다. 실업수당, 소셜 시큐리티, 이자, 양육비, 연금은 아닙니다.
- 본인, 배우자, 적격 자녀 모두 취업 가능한 사회보장번호(SSN)가 있어야 합니다. ITIN으로는 연방 EITC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마감일까지 발급된 번호여야 합니다.
- 신고 상태: 부부 별도 신고(MFS)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배우자와 하반기 6개월 이상 따로 살았고 자녀와 함께 살았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자녀가 없는 경우: 본인이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하고, 미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아니어야 합니다.
- 외국 근로소득 제외(Form 2555)를 쓰는 해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한 소득을 제외 신고하는 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적격 자녀"는 부양가족과 다릅니다
EITC의 자녀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관계(자녀, 손자녀, 형제자매와 그 자녀 포함), 나이(19세 미만, 풀타임 학생은 24세 미만, 장애가 있으면 무제한), 거주(한 해의 절반 이상 미국 내에서 함께 거주), 그리고 공동 신고를 하지 않을 것. 부양가족 요건에 있는 "생활비 절반 이상 부담"은 EITC 자녀 요건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 조부모가 손주와 함께 살면 손주의 생활비를 대부분 부모가 대더라도 조부모가 EITC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있는 자녀는 함께 거주하지 않으므로 EITC 자녀가 아닙니다. 이혼 후 자녀가 다른 부모와 사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양보받았더라도(Form 8332) EITC는 실제 함께 사는 부모만 받습니다. 이 부분에서 IRS 감사와 환수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자영업자가 주의할 점
Schedule C 순소득도 근로소득이므로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IRS는 EITC 최대 구간에 딱 맞게 소득을 "만들어 낸" 신고서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현금 매출을 부풀리거나, 반대로 비용을 누락해 소득을 최대 구간으로 맞추는 것은 모두 위반입니다. 자영업 EITC 신고에는 장부, 은행 입금 기록, 1099-NEC, 비용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회계사는 이를 확인할 의무(due diligence, Form 8867)가 있습니다. 비용을 일부러 빼고 신고하면 EITC가 늘더라도 자영업세를 더 내게 되고, 나중에 부인되면 이자와 벌금이 붙습니다.
환급 시기와 부인 시 불이익
EITC나 추가 자녀 세액공제(ACTC)를 청구한 신고서의 환급은 법에 따라 2월 중순 이후에 지급됩니다. 1월에 일찍 신고해도 환급은 2월 말~3월 초에 들어옵니다. 세무 대행업체가 권하는 "환급 선지급 대출"은 사실상 이 기간의 이자입니다.
EITC가 부인되면 다음 해부터 Form 8862를 첨부해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주의로 부인되면 2년, 고의로 판단되면 10년간 청구가 금지됩니다. 회계사에게 자녀의 거주 사실을 증명할 학교 기록, 병원 기록, 임대 계약서를 요청받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공제는 따로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연방과 별도로 CalEITC를 운영합니다. 소득 상한이 약 $32,000으로 연방보다 낮지만, 연방과 달리 ITIN 소지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6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Young Child Tax Credit이 추가되고, 소득이 없어도 받는 구조로 확대되었습니다. 연방 EITC 자격이 안 되는 ITIN 가정도 주 신고서(Form 540)에서 FTB 3514를 작성하면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신청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신고 마감일로부터 3년 이내면 수정 신고(1040-X)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분은 2027년 4월까지 가능합니다.
Q. 배우자가 한국에 있고 SSN이 없습니다.
부부 공동 신고에서 배우자에게 SSN이 없으면 연방 EITC는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 신고 요건(배우자와 하반기 6개월 이상 별거, 자녀와 동거)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Q. 팁이나 초과근무 수당도 근로소득인가요?
네. 2025년부터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새 공제가 생겨 과세소득은 줄지만, EITC 계산의 근로소득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정리
EITC는 금액이 큰 만큼 IRS가 가장 꼼꼼히 보는 항목입니다. 자녀와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 모든 구성원에게 SSN이 있는지, 투자소득이 $12,200 이하인지, 자영업 소득이 장부로 뒷받침되는지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연방 자격이 안 되더라도 캘리포니아 CalEITC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주 신고서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OKLEM CPA Group · LA 한인 공인회계사 오신석 · (213) 788-3388 · 개인·법인 세금보고, 부기, 페이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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