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자산 세금 step-up과 IRA 규칙
부모님이 남기신 집, 주식 계좌, IRA, 그리고 한국의 아파트. 상속을 받는 순간 세금 문제는 "상속세를 내느냐"가 아니라 "이 자산을 언제 어떻게 팔고, 어떤 서류를 내느냐"로 바뀝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방 상속세는 1인당 $15,000,000까지 면제되어 대부분의 가정은 상속세 자체는 없습니다. 대신 놓치면 수만 달러가 걸린 규정이 여섯 가지 있습니다. 미국 자산과 한국 자산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1. Step-up: 상속받은 자산은 취득가가 새로 시작됩니다
상속 자산의 세법상 취득원가는 피상속인의 원래 매입가가 아니라 사망일 시가입니다(§1014). 1985년에 $150,000에 산 집이 사망일에 $1,500,000이었다면 상속인의 취득원가는 $1,500,000이고, 그 가격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0입니다. 주식도 같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두 가지 실무 원칙이 생깁니다. 첫째, 사망일 시가를 문서로 남기십시오. 부동산은 감정평가서, 주식은 사망일 종가 기록이 필요합니다. 몇 년 뒤 팔 때 증권사 1099-B에는 원래 매입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직접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팔 계획이라면 오래 끌 이유가 없습니다. 사망일 이후의 상승분만 과세되고, 상속 자산은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항상 장기 양도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캘리포니아 부부에게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은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하면 절반이 아니라 전체가 step-up됩니다. 남은 배우자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joint tenancy로 보유한 재산은 절반만 step-up됩니다. 부부 명의 부동산의 등기 형태를 지금 확인해 볼 만한 이유입니다.
2. Step-up이 없는 자산: IRA와 연금
Traditional IRA, 401(k), 연금(annuity)의 미과세 잔액은 step-up 없이 인출할 때 상속인의 소득이 됩니다. 2020년 이후 상속받은 IRA는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의 경우 10년 안에 전부 인출해야 하고, 피상속인이 이미 의무 인출(RMD)을 시작한 상태였다면 그 10년 동안 매년 최소 인출도 해야 합니다. 10년째에 몰아서 빼면 그 해 세율 구간이 급등하므로, 소득이 낮은 해에 나누어 빼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는 본인 IRA로 합칠 수 있어 규칙이 다릅니다. Roth IRA는 10년 규칙은 같지만 인출이 비과세입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에게 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험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상속재산 규모에는 포함됩니다.
3. 캘리포니아 재산세: Prop 19 이후 달라진 것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재산세가 시가 기준으로 재평가됩니다. 1980년대에 산 집의 재산세가 연 $2,000이었다면 상속 후 $15,000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Prop 19 시행 이후 낮은 재산세를 이어받는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상속인이 그 집을 1년 안에 주된 주택으로 사용해야 하고, 시가가 기존 평가액보다 $1,000,000 이상 높으면 초과분은 재평가됩니다. 임대로 돌리면 예외 없이 재평가입니다. 이 규정은 집을 팔 것인지 보유할 것인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상속 직후 카운티 신고(BOE-19-P)를 챙겨야 합니다.
4. 상속세 신고서를 "안 내도 되는데 내는" 이유
배우자가 사망하고 재산이 면제액 아래라면 상속세 신고(Form 706)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고서를 내면 사망한 배우자가 쓰지 않은 면제액을 남은 배우자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portability, DSUE). 2026년 면제액 $15,000,000을 넘겨받으면 남은 배우자의 면제액은 $30,000,000이 됩니다. 지금은 재산이 적어도 부동산 가치가 오르거나 사업이 커지면 의미가 생깁니다. 사망 후 5년 안에 간이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한국 자산을 상속받았을 때
미국 거주자(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미국에서는 상속 자체에 세금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대신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Form 3520: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 한 해에 $100,000 이상을 상속·증여받으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제출합니다. 세금은 없지만 미제출 벌금이 받은 금액의 최대 25%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서류입니다.
- FBAR·Form 8938: 상속받은 한국 계좌(예금, 증권, 보험)의 합계가 $10,000을 넘으면 FBAR, 더 큰 기준을 넘으면 Form 8938을 매년 제출합니다.
- 한국 부동산의 취득원가: 미국 세법상 상속일 시가로 step-up됩니다. 나중에 팔 때 한국에서 낸 양도소득세는 미국 신고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상계됩니다. 원화 환율은 상속일과 매각일 각각의 환율을 적용하므로, 환율 변동만으로 미국 양도소득이 생기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 상속세 납부용 송금: 미국 계좌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돈은 미국 세금과 무관하지만 은행 보고 대상이므로 용도를 설명할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6. 상속 포기와 분배 시점
이미 재산이 충분한 상속인이 자녀 세대로 바로 넘기고 싶다면 사망 후 9개월 안에 서면으로 적격 포기(qualified disclaimer)를 하면 증여세 없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받은 뒤에 자녀에게 주면 본인의 증여가 됩니다. 또 유산이 정리되는 동안 발생하는 소득(임대료, 배당)은 유산(estate) 명의로 Form 1041에 신고하며, 분배하면 상속인 소득으로 넘어갑니다. 유산의 소득세율 구간은 개인보다 훨씬 빨리 최고세율에 도달하므로, 연말 전에 분배해서 상속인 세율로 내는 것이 대개 유리합니다.
받은 뒤 6개월 안에 할 일
- 사망일 기준 자산별 시가 자료 확보(감정평가서, 계좌 명세서)
- 상속 IRA의 10년 인출 계획 수립, 수익자 명의 계좌 개설
- 캘리포니아 부동산 재산세 신고(BOE-19-P)와 거주·매각 결정
- 배우자 사망 시 Form 706 portability 신청 여부 결정
- 한국 자산은 Form 3520·FBAR 제출 일정 확인
- 본인의 유언장·수익자 지정·명의 형태 재점검
정리
상속세가 없다고 세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step-up 증빙, 상속 IRA 10년 규칙, Prop 19 재산세, portability, Form 3520 다섯 가지가 실제로 돈이 걸린 항목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서류 기한을 챙기기 어려우니, 상속 개시 직후 한 번 전문가와 목록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OKLEM CPA Group · LA 한인 공인회계사 오신석 · (213) 788-3388 · 개인·법인 세금보고, 부기, 페이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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