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공동재산 세금 신고법
캘리포니아에 사는 부부의 급여는 법적으로 "내 돈"과 "네 돈"이 아니라 절반씩 두 사람의 것입니다. 이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원칙은 이혼할 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신고 방식, 배우자 사망 시 양도소득세, 한국에 있는 배우자와의 신고까지 바꿉니다. 캘리포니아 부부가 실제로 마주치는 다섯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본 규칙: 무엇이 공동이고 무엇이 개별인가
공동재산 주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텍사스, 워싱턴,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위스콘신 9개 주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공동재산: 혼인 기간 중 어느 한쪽이 번 급여, 사업소득, 그 돈으로 산 집·차·주식, 혼인 중 쌓인 401(k)·연금 적립분.
- 개별재산: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 혼인 중 한 사람이 받은 상속·증여, 그리고 개별재산에서 나온 소득(캘리포니아는 개별재산의 임대료·배당을 개별재산으로 봅니다. 텍사스·아이다호 등은 공동으로 봅니다).
명의는 기준이 아닙니다. 남편 이름으로만 된 계좌에 들어온 급여도 공동재산입니다. 반대로 개별재산을 공동 계좌에 섞어 버리면(commingling) 추적이 안 되어 공동재산으로 바뀝니다. 상속받은 돈은 별도 계좌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의 성격을 바꾸려면 서면 합의(transmutation)가 있어야 하고, 혼전 계약서로 미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 1: 부부 별도 신고를 할 때, Form 8958
공동 신고(MFJ)를 하면 공동재산 규정은 세금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어차피 합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별도 신고(MFS)를 택할 때입니다. 캘리포니아 부부가 별도 신고를 하면 각자 자기 급여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공동소득의 절반씩을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 예: 남편 급여 $180,000, 아내 급여 $40,000, 아내가 결혼 전 산 아파트 임대소득 $20,000. 별도 신고 시 남편은 급여 공동분 $110,000을, 아내는 $110,000 + 개별 임대소득 $20,000 = $130,000을 신고합니다. 원천징수세도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이 배분 내역을 Form 8958에 적어 두 사람 신고서에 각각 첨부합니다. 남편이 $180,000을 그대로 신고하고 아내가 $40,000을 신고하면 두 신고서 모두 틀린 것이고, IRS 대조에서 걸립니다.
이 규정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소득 낮은 배우자를 따로 신고해서 세율을 낮추는" 전략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소득 연동 학자금 상환(IDR)을 줄이려고 별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이 절반씩 합쳐지므로 다른 주보다 효과가 작습니다.
상황 2: 배우자와 별거 중이거나 이혼 절차 중
별거해도 이혼 판결 전까지는 공동재산 규정이 계속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부부가 한 해 내내 따로 살았고, 소득을 서로 이전하지 않았으며, 공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각자 자기 소득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66(a)).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각자 신고했다가 나중에 상대방 소득의 절반이 추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재산 분할은 세금 없이 이루어지고(§1041), 분할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는 원래 것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집을 받은 쪽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전부 부담하므로, 분할 협상에서 시가가 아니라 "세후 가치"로 비교해야 합니다. 2019년 이후 이혼의 배우자 부양비(alimony)는 주는 쪽 공제도, 받는 쪽 소득도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세는 예전 방식(공제·소득)을 유지하므로 연방과 주가 다릅니다.
상황 3: 배우자 사망, 전체 step-up
공동재산의 가장 큰 세금 혜택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공동재산은 사망자 못 절반이 아니라 재산 전체의 취득원가가 사망일 시가로 올라갑니다(§1014(b)(6)). 1990년에 $300,000에 산 집이 $2,000,000이 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의 취득원가는 $2,000,000이 되어 바로 팔아도 양도소득이 없습니다. 같은 집을 joint tenancy로 갖고 있었다면 절반만 step-up되어 $1,150,000이 취득원가가 되고, 팔면 $850,000의 양도소득이 생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부부의 부동산 등기는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으로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검인(probate) 없이 배우자에게 넘어가면서 전체 step-up도 받습니다. 지금 joint tenancy로 되어 있다면 등기 변경을 검토할 만합니다. 주식 계좌도 증권사에 공동재산 계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황 4: 배우자가 한국에 있거나 미국 비거주자일 때
한 배우자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이고 다른 배우자는 한국에 사는 비거주 외국인이라면 특별 규정(§879)이 적용됩니다. 급여·사업소득은 공동재산 규정을 무시하고 번 사람의 소득으로만 신고합니다. 따라서 미국 거주 배우자는 자기 급여 전액을 신고하고, 한국 배우자의 한국 급여는 미국에 신고하지 않습니다(§6013(g) 선택으로 공동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반면 미국 내 공동재산에서 나온 임대소득·배당은 여전히 절반씩입니다. 부부의 거주지가 나뉵 경우 어떤 소득이 어느 규정을 따르는지 신고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상황 5: 등록 동거 파트너(RDP)
캘리포니아 등록 동거 파트너는 주 세법상 부부처럼 공동 신고를 하지만, 연방 세법은 혼인으로 보지 않아 각자 싱글로 신고합니다. 그런데 연방 신고에서도 캘리포니아 공동재산 규정은 적용되어, 각자 싱글 신고서에 두 사람 소득의 절반씩을 적고 Form 8958을 첨부해야 합니다. 세금 소프트웨어가 이 처리를 자동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세금 문제에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
공동 신고서에 서명하면 상대방 소득의 누락에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 별도 신고를 했더라도 공동재산 절반은 내 소득이므로 상대방이 숨긴 사업소득의 절반이 나에게 추징될 수 있습니다. 몰랐고 알 수 없었다면 §66(c) 구제(별도 신고자용)나 무고한 배우자 구제(Form 8857)(공동 신고자용)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하거나 현금 매출이 많다면 매년 신고 전에 소득 자료를 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정리
캘리포니아 부부에게 공동재산 규정은 별도 신고 시 소득을 절반씩 나누어야 하는 부담이자, 배우자 사망 시 재산 전체의 취득원가가 올라가는 큰 혜택입니다. 등기 형태를 공동재산으로 맞추고, 상속·증여 자금은 분리해 두며, 별거·이혼·해외 거주 배우자처럼 규정이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신고 전에 소득 귀속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OKLEM CPA Group · LA 한인 공인회계사 오신석 · (213) 788-3388 · 개인·법인 세금보고, 부기, 페이롤 상담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