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California Sales Tax Filing Guide

Image
If you sell anything in California, sales tax is not optional and the penalties for getting it wrong compound quickly. This guide covers what you actually need to do, when, and what trips up most small business owners. Do you even need to collect sales tax? You need a seller's permit from the CDTFA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if you sell tangible goods in California. This applies whether you have a storefront, sell online, or work out of your home. Services are generally not taxable in California. If you're a consultant, accountant, or hair stylist, you usually don't collect sales tax on your labor. But the moment you sell a physical product — a bottle of shampoo, a printed report — that portion becomes taxable. The gray areas that catch people: Fabrication labor is taxable. If you make or assemble something, the labor is part of the taxable sale. Repair labor generally is not. Shipping can be taxable. If you charge more than actual shipp...

예납세 기초: 누가 얼마를 내나

Image
직장인은 급여에서 세금이 미리 빠지지만, 사업소득·프리랜서 수입·임대료·주식 매매차익·연금처럼 원천징수가 없는 소득은 본인이 분기마다 직접 내야 합니다. 이것이 예납세(Estimated Tax) 입니다. 이 글은 예납세를 처음 접하는 분을 위해 "내가 대상인가, 언제 내나, 얼마를 어떻게 내나, 안 내면 어떻게 되나"를 납세자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계산 순서는 별도 글 "3분기 예납세 계산법"에서 다룹니다. 왜 분기마다 내야 하나 미국 세금은 "버는 대로 낸다(pay as you go)"가 원칙입니다. 직장인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이 원칙을 지키고, 그 외 소득은 분기 납부로 지킵니다. 4월에 한꺼번에 내도 세금 총액은 같지만, 분기별로 덜 낸 기간에 대해 과소납부 벌금 (사실상 이자, 2026년 하반기 연 7%)이 붙습니다. 2026년 마감일 회차 대상 기간 연방 마감 캘리포니아 비율 1 1~3월 2026년 4월 15일 30% 2 4~5월 2026년 6월 15일 40% 3 6~8월 2026년 9월 15일 0% 4 9~12월 2027년 1월 15일 30% "분기"라고 부르지만 기간이 3·2·3·4개월로 고르지 않습니다. 2회차가 유독 빨리 돌아옵니다. 4회차는 1월 31일까지 신고서를 내고 잔액을 전부 납부하면 건너뛸 수 있습니다. 누가 내나: 유형별 안내 기본 기준은 하나입니다. 올해 원천징수와 세액공제를 빼고도 낼 세금이 $1,000 이상 이면 대상입니다. 실제로는 다음 유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1099-NEC, Schedule C): 소득세에 자영업세 15.3%가 더해집니다. 순이익의 25~30%(연방 + 캘리포니아)를 별도 계좌에 떼어 두는 것이 가장 단순한 운영법입니다. S-Corp 주주: 급여(W-2)에서는 원천징수가 되지만 K-1 분배 소득에는 없습니다. 분배가 크면 예납세를 내거나, 급여 원천징수를 늘려 대신...

HSA 납입 한도와 3중 세금 혜택

Image
HSA(Health Savings Account)를 "병원비 낼 때 쓰는 카드 계좌" 정도로 쓰고 계신다면 혜택의 절반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좌는 넣을 때, 불릴 때, 뽑 때 세 번 모두 세금이 없는 유일한 계좌이고, 65세 이후에는 사실상 하나의 IRA가 됩니다. 2026년 한도, 2026년부터 새로 HSA 자격이 생긴 보험,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세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숫자 항목 개인 가족 HSA 납입 한도 $4,400 $8,750 55세 이상 추가 납입 1인당 $1,000 HDHP 최소 공제액(deductible) $1,700 $3,400 HDHP 본인부담 상한 $8,500 $17,000 납입은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전년도분으로 가능합니다. 부부가 각자 55세 이상이면 추가 납입 $1,000은 각자의 HSA에 따로 넣어야 합니다. 한 계좌에 $2,000을 넣으면 초과 납입입니다. 누가 넣을 수 있나: 2026년에 넓어진 자격 HSA는 고공제 건강보험(HDHP) 가입자만 열 수 있습니다. 회사 보험 안내서에 "HSA-eligible"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두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Covered California 등 건강보험 거래소의 Bronze 플랜과 Catastrophic 플랜 은 공제액 조건과 무관하게 HDHP로 인정됩니다.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주에게 큰 변화입니다. 월 $150(가족 $300) 이하의 직접 주치의 계약(Direct Primary Care) 이 있어도 HSA 자격이 유지되고, 그 회비를 HSA에서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도 알아야 합니다. Medicare에 가입하는 순간 (Part A만 가입해도) 납입이 금지됩니다. 65세 이후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하면 Part A가 최대 6개월 소급 적용되므로, 신청 6개월 전부터 납입을 멈춰야 초...

Backdoor Roth IRA 실행 방법과 함정

Image
Roth IRA는 소득이 높으면 직접 납입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싱글은 수정조정총소득 $153,000부터, 부부 공동은 $242,000부터 납입 한도가 줄기 시작해 각각 $168,000, $252,000에서 완전히 막힙니다. 그런데 이 한도는 "납입"에만 있고 "전환"에는 없습니다. 이 틈을 이용하는 것이 Backdoor Roth 입니다. 절차 자체는 간단하지만, 기존 IRA 잔액이 있는 분이 아무 준비 없이 실행하면 예상 밖의 세금이 나옵니다. 계산 예와 함께 실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실행 순서 4단계 Traditional IRA에 비공제(non-deductible)로 납입합니다. 2026년 한도는 $7,500, 50세 이상은 $8,600입니다. 직장 401(k)에 가입되어 있고 소득이 높으면 어차피 공제가 안 되므로, 공제받지 않고 넣는 것입니다. 며칠 뒤 Roth IRA로 전환(convert)합니다. 같은 증권사 안에서 계좌 간 이동으로 처리됩니다. 전환 시점에 생긴 이자·수익만 과세됩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느냐"가 논란이었지만, 2018년 의회 보고서에서 이 절차가 합법임을 확인한 뒤로는 기다림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입금을 현금(MMF)으로 두었다가 바로 전환하면 과세 수익이 거의 0이 됩니다. Form 8606을 제출합니다. Part I에 비공제 납입액을, Part II에 전환액을 기록합니다. 이 서류가 "이미 세금 낸 돈"이라는 증거입니다. 다음 해 1099-R을 확인합니다. 전환액 전체가 "과세 대상 미확정(taxable amount not determined)"으로 표시되어 오는데, 이를 그대로 소득에 넣으면 세금을 두 번 냅니다. Form 8606의 계산으로 과세액을 0에 가깝게 잡아야 합니다. 가장 큰 함정: Pro-Rata 규칙 IRS는 여러 Traditional IRA를 하나의 주머니로...

임대 부동산 세금 신고 Schedule E

Image
임대 부동산 한 채의 세금 신고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돈이 소득이고 어떤 지출이 비용인지, 수리와 개량은 어떻게 다른지, 손실이 났는데 왜 공제가 안 되는지,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이 LA에 집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서류가 추가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Schedule E 한 장을 놓고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는 구성입니다. 1. 소득으로 잡히는 것과 잡히지 않는 것 개인 임대인은 대부분 현금주의 로 신고합니다. 받은 해에 소득이 됩니다. 월 임대료: 받은 해의 소득. 12월 말에 받은 1월분도 12월 소득입니다. 선불 임대료: 2년치를 미리 받았어도 받은 해에 전액 소득입니다. 보증금(security deposit): 돌려줄 돈이므로 받을 때는 소득이 아닙니다. 퇴거 시 미납 임대료나 수리비로 차감한 금액은 그 해 소득이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달 임대료"로 받은 돈은 받은 해 소득입니다. 세입자가 대신 낸 비용: 세입자가 수도 요금이나 수리비를 내고 임대료에서 뻐다면, 그 금액은 소득으로 잡고 같은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합니다. 결과는 같지만 양쪽에 적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위약금, 주차료, 세탁기 수입: 모두 임대 소득입니다. 세입자가 설치하고 두고 간 시설: 임대료 대신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소득이 아닙니다. 2. 비용: 수리인가, 개량인가 공제되는 비용은 모기지 이자, 재산세, 보험료, HOA 회비, 관리 수수료, 광고비, 수리비, 청소비, 법률·회계 비용, 부동산 관련 출장 마일리지 등입니다. 문제는 수리(repair)와 개량(improvement)의 구분 입니다. 수리 는 그 해에 전액 공제합니다. 깨진 창문 교체, 누수 배관 수리, 페인트칠, 고장난 가전 수리. 개량 은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합니다. 지붕 전면 교체, 주방 리모델링, 에어컨 신규 설치, 증축. IRS는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Betterment), 원래 상태로 복원하거나(Restoration), 용도를...

사업용 차량 절세 2026 방법

Image
"차 사면 세금 다 빠진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어떤 차를, 누구 명의로, 몇 퍼센트를 사업에 쓰느냐에 따라 첫해 공제액이 $0에서 차값 전액까지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사업용 차량의 비용 처리 방식을 네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고, 실제 사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했습니다. 먼저 정해야 할 것: 사업 사용 비율 모든 계산의 출발점은 사업용 주행 비율 입니다. 총 주행거리 중 업무 목적 주행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비용이 인정됩니다. 집에서 사무실로 가는 출퇴근은 업무 주행이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고객사로, 고객사에서 은행으로 가는 것이 업무 주행입니다. 집이 주된 사업장(home office)으로 인정되면 집에서 고객사까지도 업무 주행이 됩니다. 이 비율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행 기록 입니다. 날짜, 출발지·목적지, 목적, 거리를 적은 기록이 없으면 감사에서 차량 비용 전체가 부인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자동 기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연초와 연말의 계기판 사진도 함께 남기십시오. 방법 1: 표준 주행거리(Standard Mileage) 2026년 사업용 표준 주행거리율은 마일당 72.5센트 입니다(의료 목적 20.5센트, 자선 목적 14센트). 업무 주행 12,000마일이면 $8,700을 공제합니다. 이 금액에 감가상각, 연료, 보험, 수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주차비와 통행료만 따로 더합니다. 장점은 기록이 간단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차값이 비싸거나 연비가 나쁜 차에는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첫해에 표준 주행거리를 택해야 나중에 실제 비용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첫해에 가속상각을 쓰면 그 차는 표준 주행거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방법 2: 실제 비용 + 일반 감가상각 연료, 보험, 수리, 등록비, 리스료, 감가상각을 모두 합산한 뒤 사업 사용 비율을 곱합니다. 승용차의 감가상각에는 §280F 고급 차량 한도 가 있어 첫해 공제가 보너스 감가상각을 ...

2026년 개인 세금 핵심 숫자 정리

Image
2026년은 2025년 7월에 통과된 세법(OBBBA)이 온전히 적용되는 첫해입니다. 예전 규정으로 알고 있던 숫자가 여러 곳에서 바뀜었습니다. 이 글은 개인 납세자가 2026년 한 해 동안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숫자를 한 페이지에 모으고, 각 항목에서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붙였습니다. 세율표부터 새로 생긴 공제까지 순서대로 보십시오. 1. 세율 구간과 기본공제 7단계 세율(10~37%)은 영구화되었습니다. 2026년 과세소득 기준 구간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 싱글 부부 공동 세대주 10% $12,400 $24,800 $17,700 12% $50,400 $100,800 $67,450 22% $105,700 $211,400 $105,700 24% $201,775 $403,550 $201,775 32% $256,225 $512,450 $256,200 35% $640,600 $768,700 $640,600 37% 초과분 기본공제는 싱글 $16,100 , 세대주 $24,150 , 부부 공동 $32,200 입니다. 65세 이상은 여기에 추가 공제가 붙고, 2025~2028년에는 65세 이상 1인당 $6,000의 시니어 공제 가 별도로 적용됩니다(수정조정총소득 $75,000, 부부 $150,000부터 감액). 항목별 공제와 기본공제 중 큰 쪽을 택하는 원칙은 같습니다. 할 일: 소득이 구간 경계 근처라면 연말에 401(k) 추가 납입, 기부, 의료비 지출 시기 조정으로 한 단계 낮은 구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2. 항목별 공제에서 바뀐 것 SALT 한도 상향: 주·지방세 공제 한도가 $10,000에서 2025년 $40,000으로 올랐고, 2026년에는 $40,400 입니다. 단 수정조정총소득 $505,000을 넘으면 줄어들어 $10,000까지 내려갑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재산세와 주 소득세를 합쳐 $40,000 안팽이면 이제 항목별 공제가 기본공제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