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폐업 세금 신고 7단계
가게 문을 닫고 간판을 내렸는데 이듬해 프랜차이즈 세금 $800 고지서가 오고, 2년 뒤에는 폐업 전 급여세 미납으로 대표 개인 계좌가 압류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사업을 접는 것은 마지막 세금 신고서를 내는 일이 아니라, 연방·주·시 세 곳에 각각 "끝났다"고 알리고 남은 책임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폐업 결정부터 기록 보관까지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폐업일을 정하고 직원 정리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해고하는 직원에게 마지막 근무일 당일에 미지급 급여와 미사용 휴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하루 늦을 때마다 최대 30일까지 일당이 벌금으로 붙습니다. 폐업일 전에 급여 계산을 끝내 두십시오. 직원 75명 이상이면 60일 전 사전 통지(WARN) 의무도 있습니다.
마지막 급여를 지급한 뒤 처리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지막 분기 Form 941에 "final return" 표시, 원천징수액 예치 완료
- 연간 Form 940(실업세), 캘리포니아 DE 9·DE 9C 최종분에 폐업 표시, EDD 계좌 폐쇄 신청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W-2·W-3 발급. 폐업 즉시 발급해도 됩니다.
- 개인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1099-NEC 발급(2026년 지급분부터 $2,000 이상)
가장 위험한 항목은 급여세 미납입니다. 직원 급여에서 떼 원천징수세는 회사 돈이 아니라 정부에 맡긴 돈으로 취급되어, 회사가 없어져도 대표·재무 담당자 개인에게 100% 벌금(Trust Fund Recovery Penalty)이 부과됩니다. 폐업 자금이 부족하다면 다른 채무보다 급여세를 먼저 내야 합니다.
2단계: 자산과 재고 처분
장비, 차량, 재고, 임차권을 팔거나 개인이 가져가면 각각 세금 계산이 따릅니다.
- 감가상각 자산 매각: 매각가와 장부가의 차액을 Form 4797에 보고합니다. 과거에 §179나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전액 공제한 장비를 팔면 매각가 전부가 일반 소득(§1245 환수)입니다.
- 개인이 가져가는 자산: 시가로 판 것으로 봅니다. 회사 차를 대표가 가져가면 그 시가만큼 소득이 생깁니다.
- 사업체 통째로 매각: 매수인과 함께 Form 8594로 매각 대금을 자산 종류별(재고, 장비, 영업권 등)로 배분해 양쪽이 같은 숫자를 신고해야 합니다. 배분에 따라 일반 소득과 양도소득 비율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 재고: 팔면 매출, 버리면 손실, 기부하면 원가 한도의 기부 공제입니다.
3단계: 사업 형태별 최종 신고
| 형태 | 연방 | 주의할 점 |
|---|---|---|
| 개인사업자 | Form 1040 + Schedule C (폐업 연도분) | 홈오피스 공제를 받았다면 집 매각 시 그 부분 환수 |
| 파트너십·LLC | Form 1065 "final" 표시, 파트너별 K-1 | 해산 후 3개월 15일 안에 신고. 잔여 자산 분배는 §731로 대부분 비과세 |
| S-Corp | Form 1120-S "final", 주주 K-1, Form 966 | 자산 분배 시 시가 매각으로 간주되어 이익이 주주에게 통과 과세 |
| C-Corp | Form 1120 "final", Form 966, 주주에게 1099-DIV | 법인 단계 이익 과세 + 주주 청산 배당 과세(이중). 남은 NOL은 소멸 |
Form 966은 법인 해산 결의 후 30일 안에 IRS에 내는 서류로, 빠뜨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최종 신고서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니라 폐업일로부터 기산되므로, 6월에 폐업한 S-Corp은 다음 해 3월이 아니라 9월 15일이 마감입니다.
4단계: 캘리포니아 $800을 끊는 법
캘리포니아 LLC와 법인은 존재하는 한 매년 최소 $800의 프랜차이즈 세금을 냅니다. 영업을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구를 끊으려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합니다.
- 주무장관실(Secretary of State)에 해산·취소 서류 제출: LLC는 Form LLC-3(해산) + LLC-4/7(취소), 법인은 DISS STK 또는 ELEC STK.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FTB에 최종 신고서 제출(Form 568 또는 100/100S에 "final" 표시)
최종 신고서를 낸 과세연도 종료 후 12개월 안에 주무장관실 서류까지 접수되어야 다음 해 $800이 면제됩니다. 서류 없이 그냥 방치하면 FTB는 매년 $800과 벌금을 계속 부과하고, 나중에 법인을 정리하려 할 때 밀린 금액을 다 내야 합니다. 설립 후 12개월 안에 영업을 하지 않은 LLC는 간이 취소(short form cancellation)로 첫해 $800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 판매세, 시 사업세, 기타 등록
- CDTFA 판매세 허가: 온라인으로 폐업일을 신고하고 최종 판매세 신고서를 냅니다. 남은 재고를 개인 용도로 가져가면 그 재고에 사용세(use tax)가 붙습니다. 허가를 닫지 않으면 신고 누락 추정 세액이 계속 쌓입니다. 사업체를 매각한 경우 매수인이 판매세 체납 책임을 지지 않도록 CDTFA에 tax clearance를 요청합니다.
- LA시 사업세(BTRC): 시 재무국에 폐업 신고를 하고 최종 사업세 신고서를 냅니다. 다른 도시도 각자 절차가 있습니다.
- 연방 EIN: IRS에 사업 계좌 폐쇄 요청 편지를 보냅니다. EIN 자체는 소멸하지 않지만 미신고 통지가 오는 것을 막습니다.
- 퇴직연금(401k, SEP): 플랜 종료 결의, 참가자 통지, 자산 전액 분배 후 최종 Form 5500 제출. 자산이 남아 있는 한 플랜은 계속 존재하고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DBA, 사업자 보험, 임대 계약: 카운티 DBA 폐지 신고, 보험 해지, 임대 계약 종료 조건 확인.
6단계: 남은 세금과 손실 처리
폐업 연도의 사업 손실은 급여 등 다른 소득과 상계되고, 남으면 순영업손실(NOL)로 이월됩니다. 개인사업자와 S-Corp 주주의 손실은 개인 신고서로 넘어가지만, C-Corp의 NOL은 법인 소멸과 함께 사라지므로 청산 시점을 정할 때 이익이 있는 해에 손실을 쓰도록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한 번에 낼 수 없다면 IRS와 FTB 모두 분할 납부 약정이 가능하며, 폐업 후 소득이 없다면 감액 합의(Offer in Compromise)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단계: 기록 보관
최종 신고서, 장부, 급여 기록, 자산 매각 계약서, 폐업 서류 접수증은 최소 7년, 급여 관련 기록은 4년 이상 보관합니다. 클라우드에 스캔본을 올려 두고 원본은 한 상자에 모아 두십시오. 폐업 2~3년 뒤에 오는 IRS·EDD 서신에 답하려면 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
폐업의 순서는 "급여세 → 자산 처분 → 최종 신고 → 주무장관실 해산 → 판매세·시 사업세 폐쇄 → 기록 보관"입니다. 이 중 급여세 미납과 캘리포니아 $800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개인에게 따라오는 항목이므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폐업을 결정했다면 마지막 영업일 한 달 전에 일정표를 만들어 두시길 권합니다.
OKLEM CPA Group · LA 한인 공인회계사 오신석 · (213) 788-3388 · 개인·법인 세금보고, 부기, 페이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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