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주의 vs 발생주의 회계 선택
같은 매출, 같은 비용인데 12월에 보낸 청구서를 고객이 1월에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한 해 늦쵰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금주의(cash method)의 힘입니다. 반대로 12월에 받은 선금 때문에 아직 일도 안 했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소규모 사업체가 어떤 회계 방식을 쓸 수 있는지, 어느 쪽이 유리한지,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실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한 줄로
현금주의는 돈이 들어오고 나간 날 기준, 발생주의(accrual method)는 권리와 의무가 생긴 날 기준입니다. 12월 20일에 $10,000짜리 일을 끝내고 청구서를 보냈는데 입금이 1월 10일이라면, 현금주의는 내년 소득이고 발생주의는 올해 소득입니다. 비용도 같습니다. 12월에 받은 재료비 청구서를 1월에 결제하면 현금주의는 내년 비용입니다.
누가 현금주의를 쓸 수 있나
2018년 세법 개정 이후 기준은 하나입니다. 직전 3년 평균 총매출이 물가 조정 기준 이하이면 됩니다. 이 기준은 2025년 $31,000,000이며 매년 조정됩니다.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S-Corp은 물론 C-Corp도 이 기준 아래면 현금주의를 쓸 수 있습니다. 재고가 있는 소매업이나 식당도 됩니다. 예외는 세금 회피 목적의 "tax shelter"로 분류되는 사업체뿐인데, 손실을 배분하는 파트너십에서 소극적 투자자 지분이 35%를 넘으면 여기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기준 아래에 있으면 함께 따라오는 혜택이 세 가지 더 있습니다.
- 재고 간소화: 정식 재고 회계 대신 재고를 "부수적 재료·소모품"으로 처리하거나 회사 장부(book) 방식 그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 §263A 면제: 간접비를 재고 원가에 배분하는 복잡한 자본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63(j) 면제: 사업 이자 비용 공제 한도(조정소득의 3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이 많은 사업체에 중요합니다.
현금주의로 연말에 할 수 있는 것
- 청구서 발송 시기: 12월 말 청구서를 1월 초에 보내면 입금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단, 고객이 12월에 수표를 보내 왔는데 일부러 입금하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constructive receipt).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받은 것입니다.
- 비용 선지급: 내년 보험료, 임대료, 소모품을 12월에 결제하면 올해 비용입니다. 단 12개월 규칙이 있어 결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혜택이 끝나는 항목만 됩니다. 2년치 보험료를 미리 내면 올해 공제는 12개월분까지입니다.
- 신용카드 결제: 카드로 긍은 날이 지출일입니다. 카드 대금을 1월에 갧아도 12월 비용입니다. 연말에 장비나 소모품을 살 때 유용합니다.
- 급여와 보너스: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된 것만 올해 비용입니다. 1월 초에 지급하는 12월 급여는 내년 비용입니다.
계산 예: 22% 구간에서 24% 구간으로 넘어갈 상황인 개인사업자가 12월 청구서 $30,000을 1월로 미루고, 내년 보험료 $8,000과 장비 $6,000을 12월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올해 과세소득이 $44,000 줄어 24% 구간 진입을 피했고, 세금 약 $10,000이 내년으로 이연됩니다. 내년 소득이 비슷하다면 매년 같은 방식을 반복해서 효과가 유지됩니다.
발생주의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
- 연말 보너스: 발생주의 사업체는 12월 31일에 확정하고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한 보너스를 올해 비용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단 S-Corp 주주나 50% 초과 주주에게 주는 보너스는 실제 지급일 기준입니다.
- 대손(bad debt): 못 받은 매출채권을 손실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현금주의는 애초에 소득으로 잡지 않았으므로 공제도 없습니다.
- 선수금 이연: 발생주의에서도 §451(c)에 따라 받은 선수금을 다음 해까지 1년 이연할 수 있어, 선수금이 많은 업종은 현금주의보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 매출채권보다 매입채무가 큰 사업: 받을 돈보다 줄 돈이 많은 구조라면 발생주의가 비용을 먼저 잡아 유리합니다.
- 대출 심사·투자 유치: 은행과 투자자는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요구합니다. 세금은 현금주의로, 재무제표는 발생주의로 따로 관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방식을 바꾸려면: Form 3115
회계 방식은 첫 신고서에서 정해지고, 바꾸려면 IRS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소규모 사업체의 현금주의 전환은 자동 승인 대상이어서 신고서에 Form 3115를 첨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별도 수수료도 없습니다. 바꾸는 해에는 두 방식의 차이를 한 번 정산하는 §481(a) 조정이 들어갑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조정이면 4년에 나누어 인식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조정이면 그 해에 전액 반영합니다. 발생주의에서 현금주의로 바꾸는 사업체는 대개 매출채권이 매입채무보다 커서 소득이 줄어드는 조정이 생기고, 그만큼 전환 첫해에 세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매출이 기준을 넘어서면 발생주의로 바꿔야 하고, 이때는 소득이 늘어나는 조정이 4년에 걸쳐 들어옵니다. 매출이 기준 근처인 사업체는 3년 평균을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혼동하는 것
Q. QuickBooks를 발생주의로 쓰면 세금도 발생주의인가요?
아닙니다. 장부 프로그램 설정과 세법상 회계 방식은 별개입니다. 세금 신고서(Schedule C, 1120-S 등)에 표시한 방식이 기준이고, 회계사가 연말에 발생주의 장부를 현금주의로 조정해 신고하는 것이 흔합니다.
Q. 감가상각과 §179는 현금주의에서도 같나요?
같습니다. 장비를 대출로 샀더라도 사용을 시작한 해에 감가상각·§179·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현금주의라고 대출 상환액을 비용으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Q. 캘리포니아도 같은 기준인가요?
캘리포니아는 연방의 소규모 사업체 기준을 대부분 따르지만 §163(j) 면제 등 일부 조항은 다르게 적용합니다. 연방에서 현금주의를 쓰면 주에서도 같은 방식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
매출이 기준 아래인 사업체에는 현금주의가 기본 선택입니다. 세금을 미루고 현금흐름과 맞추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만 못 받은 채권이 많거나 선수금이 큰 업종, 보너스를 다음 해 초에 지급하는 회사는 발생주의가 나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12월 마지막 2주의 청구·결제 시점이 그 해 세금을 결정하므로, 11월에 연말 예상 소득을 놓고 시점을 조정하시길 권합니다.
OKLEM CPA Group · LA 한인 공인회계사 오신석 · (213) 788-3388 · 개인·법인 세금보고, 부기, 페이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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