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양도소득 세금 신고 방법

주식 계좌를 열고 몇 번 사고팔았을 뿐인데, 다음 해 봄에 증권사에서 두툴한 1099-B 서류가 날아옵니다. 이 서류를 어떻게 세금 신고에 옮겨야 하는지, 손실이 났을 때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IRS가 어떤 부분을 자동으로 대조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세율표 기준입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 세금 신고

1. 세금은 "팔았을 때"만 생깁니다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팔지 않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미국 세법은 실현(realized)된 이익만 과세합니다. 반대로 손실도 팔아야 인정됩니다. 연말에 평가손실이 큰 종목을 정리해서 그 해 이익과 상계하는 Tax-Loss Harvesting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Wash Sale 규정입니다. 손실을 보고 판 주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을 매도일 전후 30일 이내에 다시 사면 그 손실은 그 해에 인정되지 않고 새로 산 주식의 취득가에 더해집니다. 12월 말에 손실 실현 후 1월 초에 같은 종목을 재매수하는 패턴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배우자 계좌나 IRA 계좌에서 사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 보유 기간이 세율을 결정합니다

매수일 다음 날부터 매도일까지 1년을 초과해서 보유했으면 장기, 1년 이하면 단기입니다. "1년 이상"이 아니라 "1년 초과"라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정확히 365일째 되는 날에 팔면 단기입니다.

  • 단기 양도소득: 급여와 똑같이 일반 소득세율(10%~37%)로 과세됩니다.
  • 장기 양도소득: 0%, 15%, 20%의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과세소득이 싱글 $49,450, 부부합산 $98,900 이하이면 0%입니다. 싱글 $545,500, 부부합산 $613,700을 넘으면 20%이고, 그 사이는 15%입니다.
  • 순투자소득세(NIIT) 3.8%: 수정조정총소득이 싱글 $200,000, 부부합산 $250,000을 넘으면 투자소득에 3.8%가 추가됩니다. 이 기준은 물가 조정이 없어 매년 더 많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배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격 배당(Qualified Dividends)은 장기 양도소득과 같은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그렇지 않은 일반 배당은 일반 세율입니다. 1099-DIV의 1a(총배당)와 1b(적격배당) 칸을 구분해서 옮겨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세는 별개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장기·단기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양도소득을 일반 소득으로 최고 13.3%까지 과세합니다. 연방에서 0%가 적용되는 분도 주세는 내야 합니다.

3. 서류 흐름: 1099-B → Form 8949 → Schedule D → Form 1040

증권사가 보내는 1099-B에는 매도한 종목마다 매도금액, 취득원가, 보유기간, 손익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Form 8949에 거래별로 옮기고, Form 8949의 합계를 Schedule D에 모은 뒤, Schedule D의 최종 결과가 Form 1040 7번 줄로 갑니다.

Form 8949는 취득원가가 IRS에 보고되었는지에 따라 A, B, C(단기)와 D, E, F(장기) 박스로 나뉩니다. 증권사가 취득원가를 IRS에 보고한 거래(Box A, D)는 거래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합계만 Schedule D에 직접 적을 수 있습니다. 거래가 수백 건인 분들은 이 방법으로 서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Form 8949와 Schedule D

4. 손익 상계 순서와 $3,000 한도

이익과 손실은 정해진 순서로 합칩니다. 먼저 단기끼리, 장기끼리 각각 합산합니다. 그다음 한쪽이 손실이면 다른 쪽 이익과 상계합니다. 그래도 손실이 남으면 급여 등 다른 소득에서 연 $3,000(부부 개별 신고는 $1,500)까지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넘깁니다.

계산 예: 올해 단기 이익 $2,000, 장기 손실 $12,000이 있다면 순손실은 $10,000입니다. 이 중 $3,000은 올해 급여에서 빼고, $7,000은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내년에 장기 이익 $5,000이 생기면 이월 손실로 전부 상계하고, 남은 $2,000은 또 그다음 해로 갑니다. 이월된 손실은 기한 없이 계속 넘어가며, 이월 손실은 원래의 성격(단기·장기)을 유지합니다.

손실을 이월할 때는 매년 Schedule D의 Capital Loss Carryover Worksheet를 챙겨야 합니다. 몇 년 전 손실을 잊고 이월하지 않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회계사를 바꾸실 때는 직전 연도 신고서의 이 워크시트를 꼭 넘겨주십시오.

5. 취득원가(Cost Basis)가 틀리기 쉬운 경우

  • 회사 주식 보상(RSU, ESPP): RSU가 베스팅될 때 이미 W-2에 소득으로 잡힌 금액이 취득원가입니다. 그런데 증권사 1099-B에는 취득원가가 $0이나 낮게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옮기면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냅니다. Form 8949의 조정(column g)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 배당 재투자(DRIP): 재투자된 배당은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취득원가에 더해집니다.
  • 증여·상속받은 주식: 증여는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를 이어받고, 상속은 사망일 시가로 step-up됩니다. 부모님께 상속받은 주식은 오래된 취득가가 아니라 사망일 가격이 원가입니다.
  • 증권사를 옮긴 경우: 예 증권사의 원가 정보가 새 증권사로 넘어오지 않으면 1099-B에 "원가 미보고(Box B/E)"로 표시됩니다. 본인이 직접 원가를 입증해야 합니다.

6. IRS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099-B, 1099-DIV, 1099-INT는 납세자에게 오는 동시에 IRS에도 전송됩니다. IRS 컴퓨터는 신고서에 적힌 금액과 대조해서 빠진 게 있으면 1~2년 뒤 CP2000 통지서를 보냅니다. 특히 매도금액만 보고 취득원가는 무시한 채 전액을 소득으로 계산해 세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원가 자료를 갖춰 회신해야 합니다.

2025년 거래분부터는 가상화폐 거래소도 Form 1099-DA로 매도 내역을 IRS에 보고합니다. 2026년 거래분부터는 취득원가까지 보고됩니다. 코인 거래를 "IRS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Form 1040 첫 페이지의 디지털 자산 질문에도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7. 실무 팁

  1. 12월 중순에 계좌별 미실현 손익을 확인하고, 손실 종목 정리로 그 해 이익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2. 1년 보유 경계에 있는 종목은 며칠만 더 기다리면 세율이 37%에서 15%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3. 큰 이익을 실현한 해에는 4월 15일 이전에 예납세(Estimated Tax)를 내야 과소납부 벌금을 피합니다.
  4. 0% 장기 양도소득 구간에 들어가는 은퇴자는 일부러 이익을 실현해서 취득원가를 올려 두는 방법(gain harvesting)도 있습니다.

정리

주식 세금은 서류 흐름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1099-B의 숫자를 Form 8949와 Schedule D로 옮기되, 취득원가가 맞는지, 이월 손실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wash sale에 걸리지 않았는지 세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거래량이 많거나 회사 주식 보상이 섞여 있다면 신고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OKLEM CPA Group · LA 한인 공인회계사 오신석 · (213) 788-3388 · 개인·법인 세금보고, 부기, 페이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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